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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國會 立法權의 改善方案

이용수 140

영문명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egislative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崔鎔基(Choi, Yong-ki)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461~49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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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과 저지를 위한 폭력이 난무하고 국회 회의장을 벗어나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여 국회 입법권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국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회입법권의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회입법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유권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민법률제안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을 확정하는 국민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처럼 소선거제에 의한 1인의 선출은 돈을 가진자들이 돈으로 공천받고 엄청난 낭비로 선거를 치르므로 돈 벌은 장사꾼들이 국가운영을 돈벌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폐와 술수가 난무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돈이 없드라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는 의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률제정을 가능케하기 위한 전문의회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능대표제 국회의원선임법률을 제정하여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스마트폰 투표에 의해 선출된 200명과 전문지식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100명으로 구성하는 국회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세비삭감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과 보좌관ㆍ비서 등 8인의 연봉을 합치면 5억 5천만원의 국고가 지출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200개의 특권을 누리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수계급이므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월300만원정도 회의비만 지급하고 수행비서 1인정도만 국가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Article 4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universal eg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citizens(Article 4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or in Law,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and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shall be necessary for dec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Article 52). Each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sent to the Executive, and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within fifteen days. In case of objection to the bill, the president may,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1), return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written explanation of his objection, and reguest it be reconsidered. This paper is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egislative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1.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itizens.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utive or citizens. 2.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reveals that they are very problematic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eopl’s sovereignty, the right of eguality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mong others.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can not justify their constitution ality because of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 ellections and political campaigns. 3.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a social specialty or citizen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회 입법권
Ⅲ. 국회입법권의 위기와 문제점
Ⅵ. 국회입법권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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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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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鎔基(Choi, Yong-ki). (2012).國會 立法權의 改善方案. 헌법학연구, 18 (1), 46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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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鎔基(Choi, Yong-ki). "國會 立法權의 改善方案." 헌법학연구, 18.1(2012): 46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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