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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이용수 273

영문명
Zur Antragsbefugnis und Prozessstandschaft einzelner Abgeordneten im Kompetenzstreit zwischen einzelnen Abgeordneten und Präsident - Eine Analyse der Entscheidung(2011Hun-Ra2) vom Verfassungsgericht am 30. 8. 2011-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경철(Gyung-Chul Par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303~346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1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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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회주의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회의 의사를 정할것을 요구하며, 의회의 의사는 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표결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 동시에 그자체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점, 소수파보호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과 기능적 과제 그리고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이는 피해자인 당해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배에 관하여 규정한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한을 침해받은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권한이 침해됨으로써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의 행사는 국회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행위로서 이는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의회주의원칙상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대의민주주의원리와 무기속위임원칙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행사는 개개의 국회의원이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은 국회의 동의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내지 교섭단체의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헌법이 부여하는 국회의 중대한 권한이 대통령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대통령과 국회내 다수파가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치상황에서는 의원의 정당예속현상과 정당을 통한 입법부와 집행부의 통합현상으로 국회내 다수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내 소수파가 이를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내 소수파가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치상황에서 국회내 소수파의 물리적 의사진행방해행위로 국회내 다수파가 국회의 의사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측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헌법규정을 잠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행위를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여 대통령의 권한침해행위를 사실상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요청된다.

영문 초록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 Analyse der Entscheidung(2011Hun-Ra2) vom Verfassungsgericht am 30. 8. 2011. Es geht um die Antragsbefugnis und Prozessstandschaft einzelner Abgeordneten für das Parlament im Kompetenzstreitverfahren zwischen einzelnen Abgeordneten und Präsident. Verfaaungsgericht hat eine Prozessstandschaft einzelner Abgeordneten für das Parlament in dieser Entscheidung abgelehnt, auf Grund dass, es gibt keine Regelung, die Organteile oder Mitglieder können die verfassungsmässigen Kompetenz des Organ, dem sie angehören, in Prozessstandschaft für dieses geltend machen, so widerspricht Mehrheitsprinzip und das Wesen des Parlamentarismus, um Prozessstandschaft der Organteile oder Mitglieder für dieses anzuerkennen. Und Verfaaungsgericht hat auch eine Antragsbefugnis einzelner Abgeordneten im Kompetenzstreitverfahren darüber abgelehnt, dass Präsident Beratungs-, Aussprach- und Abstimmungsabgaberecht der Abgeordneten zugleich verletzt hat, indem Präsident das Zustimmungskompetenz des Parlaments verletzt hat, auf Grund dass, Aussprach- und Abstimmungsabgaberecht der Abgeordneten hat rechtliche Beziehungen nur innerhalb Parlaments, so es gibt keine Möglichkeit, Präsident kann die Kompetenz einzelner Abgeordneten verletzen. Aber Parlamentarismus erfordert freie Gespärch zwischen die Abgeordneten, und das Parlament kann nicht das Zustimmungskompetenz ausüben, ohne dass, die Abgeordneten eine Vorlage im Parlament gegeneinander beraten oder aussprechen und dann darüber abstimmen. Eine einzelne Abgeordnete ist nicht nur das Mitglied des Parlaments, sondern auch sie ist die unabhängige Verfassungsorgan mit eigenen Kompetenzen. Das Kompetenzstreitverfahren zwischen Staatsorgane zielt auf die Minderheitenschutz und dadürch die Machtkontrlle, und hat die objektive Charakteristik, um die Zuständigkeitsordnung in der Verfassung aufzurechthalten. Unter Berücksichtigun darüber, denke ich, es wäre verfassungstheoretisch richtig, den einzelnen Abgeordneten als Prozessstandschafter für das Parlament und Antragsbefugnis einzelner Abgeordneten gegen Präsident anerkennen zu hab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11헌라2 사건의 개요와 결정의 요지
Ⅲ.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Ⅳ. 국회의 동의권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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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경철(Gyung-Chul Park). (2012).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헌법학연구, 18 (1), 303-346

MLA

박경철(Gyung-Chul Park).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헌법학연구, 18.1(2012): 3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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