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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이용수 703

영문명
Die Verbesserung des OIDA durch das IFG - IFG und OIDA im Vergleich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홍강훈(Hong, Kang-Ho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267~30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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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년 1월 1일을 기해서 독일에서는 누구나 법적 이해관계 없이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IFG)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이 시점까지는 일부 법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오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정보자유법은 독일법학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본 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행정의 결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의 통제를 통해 부패를 차단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행정청은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보다 현대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앞서 일찍이 1998년 1월 1일을 기해 이와 같은 종류의 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한국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결정절차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나아가 행정의 부패를 차단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발효된 정보공개법으로서 가장 앞선 입법례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독일과 한국에서도 정보공개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보공개법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과 이용의 강화를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즉 그 긍정적 효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독일법을 계수하여 독일 법학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집중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경우 한국은 독일보다 8년이나 앞서 이 법을 제정하고 운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약 290여개의 판례)와 13년간의 행정적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독일에 한국의 앞선 법문화와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정보자유법에 구현된 독일의 정치한 법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독일의 정보자유법에 관해 수많은 논문과 주석서 등의 본격연구서가 양국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에서는 한국의 정보자유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로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이나 독일의 환경정보법(UIG), 독일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UN의 정보접근규정, EU차원의 정보접근규정들과의 비교나 연구에 그 비교법적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독일의 환경정보법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스위스의 정보접근법에 관한 논문은 간혹 있어 왔으나, 독일 정보자유법(IFG)에 관한 논문이나 본격 연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양 법에 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서술한 문헌은 독일과 한국 어디에도 아직까지 출판된 적이 없다. 한국은 독일법을 계수하여 독일과 아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유사성은 양 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차용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독일의 정보자유법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정보공개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Seit dem 1. Januar 2006 können “Jedermann/Jederfrau” durch das Informationsfreiheitsgesetz-(IFG) Anspruch auf Informationen gegenüber der Bundesverwaltung erheben. Das bedeutet, dass “Jedermann/Jederfrau” ohne ein rechtliches oder sonstiges Interesse darzulegen nach §1 Abs. 1 IFG Anspruch auf Zugang zu amtlichen Informationen hat. Bis zu diesem Zeitpunkt erlaubte das Bundesrecht einen vorbehaltlosen Informationszugang nur in Teilgebieten. Deswegen kann dieses neue Gesetz als ein Paradigmenwechsel auf dem Bereich der Bürgerinformationsrechte gewertet werden. Mit dem Informationsfreiheitsgesetz wird das in Akten und auf anderen Datenträgern festgehaltene Wissen und Handeln öffentlicher Stellen der Allgemeinheit unmittelbar zugänglich gemacht, und es gewährt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vielerlei Gelegenheit der Kontrolle über staatliche Entscheidungsprozesse. Gleichzeitig bietet das Gesetz der Verwaltung die Möglichkeit, bürgernäher und moderner zu werden. Daneben wird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ein weiterer Weg über die bestehenden Informationsmöglichkeiten hinaus eröffnet, staatliches Handeln zu kontrollieren und Korruption effizient zu bekämpfen. Geht man davon aus, dass dann der Zweck des deutschen IFG dem Zweck des koreanischen OIDA ähnelt. Als erstes Gesetz dieser Art in Asien trat das koreanische Informationszugangsgesetz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OIDA)bereits am 1. 1. 1998 in Kraft. Nach den Regelungen des OIDA soll –wie in Deutschland – “jedem Staatsbürger” gegenüber den “öffentlichen Institutionen” auch ohne individuelle Betroffenheit ein Anspruch auf Informationen zustehen.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dem deutschen Rechtssystem ist ähnlich. Bisher hat das koreanische Recht das deutsche Recht rezipiert. Im Informationszugangsrecht könnte das nun umgekehrt sein, weil in Korea bisher insgesamt ca. 290 gerichtliche Entscheidungen zum OIDA vorliegen (Stand: 20. 01. 2011) und Korea eine etwa 13 jährige Erfahrung mit dem Gesetz hat. Diese Erfahrungen mit dem OIDA könnten in Deutschland angewandt werden. Daher soll in der hier vorliegenden Arbeit das IFG mit dem OIDA verglichen werden. Ziel des Vergleichs ist es, festzustellen, ob für die Lösung einiger konkreter Rechtsfragen im Zusammenhang mit dem IFG Erfahrungen mit dem OIDA fruchtbar gemacht werden könn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제정의 기반
Ⅲ. 구체적 비교와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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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훈(Hong, Kang-Hoon). (2012).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8 (1), 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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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훈(Hong, Kang-Hoon). "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8.1(2012): 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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