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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

이용수 6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민수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1, 2~34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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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정부는 최근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되, 입찰자에게 내역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을 도입 - 본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기획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운용 실태를 보면, 단순히 인위적인 소요 물량삭감을 통하여 저가 경쟁만 유발하고 있음. -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과다설계내역이나 원가절감요소를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시공법을 고민하여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수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이를 평가하는 체제 필요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주관적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외국에서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공하되, 물량내역서(Bill of Quantities : BOQ)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님. -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입찰자가 물량내역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정하여 모든 입찰자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소요물량 삭감을 통하여 저가 경쟁만 유도할 경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함. - 물량오류 수정 등 설계도서의 정비는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음.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물량내역수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누락된 물량이나 부족한 물량 등을 적정하게 수정할 경우 입찰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량의 상향 수정은 불가능함. - 입찰자의 적산 및 견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신에 발주자의 재량하에 일부 공종에서 순수내역입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제도 존치시에는 발주자의 판단하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해야 함. - 물량내역 수정 사유를 물량 산출상의 단순 오류(계산이나 산식, 단위 오기 등)로 국한 필요 - 발주자가 제공한 소요 물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혹은 누락된 공종이 있는경우, 이를 적절히 상향 수정토록 하고, 저가심사에서는 물량 증가 및 신규 항목에 의해 증가한 입찰금액은 배제시키되, 낙찰된 후에는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 필요 - 설계변경이 불허되는 부분은 입찰자가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으로 국한해야 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도입 배경 및 내용
Ⅲ.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Ⅳ.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논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Ⅴ. 해외 사례
Ⅵ. 검토 결론 :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폐지 필요
Ⅶ. 제도 존치시 향후 운용 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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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1).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 이슈포커스, 2011 (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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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 이슈포커스, 2011.1(201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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