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이용수 207

영문명
Is the bill the fundamental act on e-commerce and electronic documents?: Korea 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Documents Act(bill)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양재모(Yang, Jae-Mo)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2號, 175~19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1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u-Paperless Korea 추진전략의 하나로 종이문서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근래에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이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동법의 핵심내용은 전자문서에 관하여 기본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유통산업을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자문서사업자에게 인증제도를 제공하여 사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개념외에도 학문적으로는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제라고 할 것이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이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삭제이유가 민법개정안에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념 자체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법안의 문제점은 우선 기존 전자문서관련 법률들이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통일화하고 있지 못하고 전자문서와 전자정보를 동일시하여 기존 법률과 그 개념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전자문서의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이 요구하는 전자적 의사표시개념과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의 증거방법을 혼동하고 있다. 이외에 전자문서사업자 들은 개별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조치에 너무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촉진목적의 법개정이라는 개정목적의 한계는 이해하지만 그로인한 국민의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Korea government notice the lawmaking of e-commerce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so it contributes to make paperless-korea. In addition to, the bill has a important point of jurisprudential study. it is the concept of electronic intention-declaration(it is called Willenserklerung in german). as the bill was reviewed, the concept of electronic intention-declaration is has been deleted. because the concept would be enacted a provision of civil law. the bill has some points in dispute. main issue is that it is basic act on e-commerce and electronic documents. now, many acts have provisions for electronic document. the bill is just one of those. electronic document article in the bill conflicts with others act. it is because the bill mix electronic document with electronic information or data The second issue is interest mediation between citizen(user) and electronic document center. electronic document center is merely a sevice provider. as the bill aims to promote the growth of electronic document service business. it overlook the protection of citizen information and privacy

목차

《요지》
Ⅰ. 서언
Ⅱ. 개정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 개관
Ⅲ.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대한 논의의 검토
Ⅴ. 결어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양재모(Yang, Jae-Mo). (2011).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28 (2), 175-199

MLA

양재모(Yang, Jae-Mo).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28.2(2011): 175-19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