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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에서의 物權行爲의 認否

이용수 288

영문명
Theories on approval or dis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姜台星(Kang, Tae-Seo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2號, 1~4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1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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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민법(제873조 제1항, 제929조, 제925조 제1항)과는 달리, 우리민법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名文으로 구별하면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물권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학설이 나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물권행위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정의한 후, 물권행위의 인부와 관련되는 물권행위 독자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의 인부에 관한 학설들의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① 긍정설의 근거로는, 실정법상의 근거(한국 민법 제568조ㆍ제186조ㆍ제188조 등), 입법자의 의도,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음, 물권행위의 내용은 채권행위의 내용과는 다름, 한국 민법 제374조의 해석 등이 있다. ② 부정설의 근거로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음(물권행위를 인정할만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음, 한국 민법전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하지 않음), 물권변동과정에서 물권행위를 찾을 수 없음,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물권행위의 인정은 법개념을 변형시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 결과 등이 있다. ③ 절충설은 물권의 양도에서는 물권행위를 인정하나, 제한물권의 설정에서는 부정한다. 그리고, 사실상의 물권행위설는 한국에서의 물권행위는 독일에서의 Auflassung과는 다르므로, 채권행위와 다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어서, 이 학설들의 각각의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즉, 긍정설의 근거 중에서, 「실정법상의 근거, 입법자의 의도,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음, 물권행위의 내용은 채권행위의 내용과는 다름,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은 타당하나, 「민법 제374조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설의 근거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검토하였으나, 이 근거들의 전부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절충설 및 사실상의 물권행위론도 부당하다고 하였다. 私見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채권행위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즉, 별개의 행위로) 물권행위가 인정된다. 즉, 법률행위에서는 효과의사의 내용과 법률효과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채무를 발생을 의욕하는 채권행위(우리나라의 물권행위 부정설도 이를 인정함)」로부터는 채권ㆍ채무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고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으므로, 물권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요소인 물권적 의사표시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행하여지므로, 채권행위가 행해진 후에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독자적으로 별개의 시기에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464조도 채권행위와는 별개인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물권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서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고,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의 “양도”도 물권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의미한다. 또한, 물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소유권의 포기와 「도품ㆍ유실물」의 소유관계 등을 명확히 구별케 하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문 초록

1. An Introduction German Civil Code provides definitely “Vertrag” that means contract on credit(belonging to act of credit) in its Article 873 Clause 1, and “Einigung” that means agreement of real right in its Article 929. Especially, German Civil Code provides definitely “Auflassung” that means the agreement of real right transfering ownership, in its Article 925 Clause 1. Therefore, in the German Civil Code, act of credit has been observed, act of real right separated action from such an act of credit can be also recognized. And Then,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Because of this, in Korea theories are divided in whether we admit to act of real rights or not. 2 . Concept on Act of Real Right in Korea, Concept on act of real right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components of act of real right. Also, approval or dis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is associated with problem of independence of act of real right. 3. Theories on approval or dis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In this theories, there are approval, disapproval and another kinds(eclecticism, dogma on actual act of real right). ① The basises of theory on 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are as follows. Namely, the basises in positive law(such as Korean Civil Code Article 568, Article 186, Article 188),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pproval of the act of real right is profitable,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differ in legal detail and effect,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Code Article 374. ② The basises of theory on dis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are as follows. Namely, there are not basises positive law(positive law is not enough to certify act of real right, Korean Civil Code don’t distinguish act of real right from act of credit), in the process of transfer of real right there is no evidence of act of real right,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the case that we approve act of real right, the approval of act of real right distorts a concept of law, a result from the dependence of act of real right. ③ In eclecticism, act of real right is approved in transfers of real right, but disapproved in establishments of restricted real right. In dogma on actual act of real right, act of real right in Korea is different from Korea “Auflassung” in German Civil Code, this does’t admit a legal effect that is different from act of credit. Ⅰ. 端書き ドイツ民法は債權行爲である債權契約をVertragだと明定して, 物權的合意をEinigungだと明定する(第873條第1項, 第929條). 特に物權的合意の一種である所有權移轉の物權的合意をAuflassungと規定する(第925條第1項). したがって, ドイツ民法では債權行爲も認められて, このような債權行爲とは別個の行爲である物權行爲も認められると言える. このようなドイツ民法とは違い, 韓國民法は債權行爲と物權行爲を明文で區別しながら規定しない. これによって, 物權行爲を認めるかについて, 學說が分けられる. この論文では, 韓國でのこのような學說の根據を考察して批判した後, 私見を展開した. Ⅱ. 物權行爲の槪念 物權行爲の槪念を物權行爲の構成要素と關連して考察した. また, 物權行爲の認否は物權行爲の獨自性の問題とも關連になるので, 物權行爲の獨自性の問題もかんにして言及した. Ⅲ 物權行爲の認否に關する學說 ここに關する學說では, 肯定說と否定說及びその外の學說(折衷說及び事實上の物權行爲說)がある. ① 肯定說の根據では, 實定法上の根據(韓國民法第568條, 第186條、第188條等), 立法者の意図, 物權行爲の認定の實益があるもの, 物權行爲の內容は債權行爲の內容とは異なるもの, 韓國民法第374條の解釋等がある. ② 否定說の根據では, 實定法上の根據がないもの(物權行爲を認定するほどの實定法的根據がないもの, 韓國民法典が債權行爲と物權行爲を區別しないもの), 物權変動の過程で物權行爲を捜すことができないもの, 物權行爲認定の實益がないもの, 物權行爲の認定は法槪念を変形させるもの, 物權行爲の獨自性の否認の結果などがある.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물권행위의 개념
Ⅲ. 물권행위의 認否에 관한 학설
Ⅳ. 학설에 대한 검토
Ⅴ. 私見
Ⅵ.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 要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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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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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台星(Kang, Tae-Seong). (2011).우리나라에서의 物權行爲의 認否. 재산법연구, 28 (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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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台星(Kang, Tae-Seong). "우리나라에서의 物權行爲의 認否." 재산법연구, 28.2(201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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