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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이용수 148

영문명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Legal Professions in England - During nineteen century and twenty centur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성배(KIM,Sung Bae)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8호, 331~36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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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률전문대학원체계가 안착하게 되고 변호사의 수가 증대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았고 유사 법조인이 담당하던 분야로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활발히 진출하고 기존의 유사법조인과 경쟁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법조인과 변호사의 영역다툼이 예상되고 법조단일화 내지 법조서비스의 개선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에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barristers와 soliciotors라는 양분된 법률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독립된 조직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20세기전후를 거쳐 사법서비스의 개혁의 움직임이 시민사회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다. 즉, 판례법위주로 발전한 영국에서 법정에서 타인을 변호하던 법정변호사와 법률서류준비를 하던 사무변호사로 나뉘어 발전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률전문가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발전은 영국에서 보통법의 발전과 역사적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제도의 특징은 barrister와 solicitor는 직업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법률서비스 수급자인 일반 대중이 법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로 다른 법률전문가집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사법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는 점과 solicitor의 독점권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사법개혁은 끝임 없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법조계 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적 제도를 국가경쟁력확보하는 측면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 졌다. 영국에서 두 변호사집단의 출연과 발전 그리고 융화는 오래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많은 대화와 타협의 시도와 국가의 보고서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원동력은 시민사회의 법조서비스에 대한 개혁의지와 요구였다. 즉,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토양과 법률전문가와 유대 및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불만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던 일반시민의 요구결집에 있었다.

영문 초록

The British legal profession has traditionally consisted of two types of lawyers: barristers, who argue cases in court; and solicitors, who primarily advise clients. Solicitors perform all the non-arguing functions of lawyers, while barristers are generally limited to oral presentation. Barristers may appear in all courts, yet solicitors have essentially been restricted from the High Court and limited in appearances before the Crown Court. The existence of the two branches is founded upon the oral orientation of English courts. As the 1980s drew to an end, the Lord Chancellor of Great Britain proposed reforms to the legal profession which would, among other things, extend to solicitors the rights of audience previously reserved for barristers in the higher courts. This proposal and its precursors are discussed below, after an examination of the history that produced a two-branch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Legislative changes will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ir potential effects on legal services and the two-branch structure of the profession. Lord Mackay has provided extensive and ultimate power to his own position, as the Lord High Chancellor of Great Britain. In addition to judicial appointments, the Lord Chancellor will be responsible for appointments to the Advisory Committee, the Conveyancing Board, and the Ombudsman. Through history,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legal profession in England has been kept the same goal which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and to reduce the expens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1990년 이전의 사법개혁의 움직임
Ⅲ. 1989년 대법관의 의견서(THE LORD CHANCELLOR'S 1989 GREEN PAPER PROPOSALS)
Ⅳ. 그린보고서에 대한 반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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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KIM,Sung Bae). (2010).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유럽헌법연구, (8), 3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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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KIM,Sung Bae).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유럽헌법연구, .8(2010): 3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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