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이용수 447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 W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8호, 237~2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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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고 다른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이를 흔히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보장되며 나아가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짐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국가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는 객관적 가치질서가 부과된다. 기본권에는 공동체에 연결된 객관적 질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인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인권의 기본권화의 척도가 된다.
영문 초록
Menschenrechte im verfassungsrechtlicen Sinne sind diejenigen Grundrechte, die nicht nu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zukommen, d.h die Grundrechte stehen allen Menschen oder jeden Menschen zu. Die Unterscheidung zwischen Menschenrechte und Grundrechte ist die in der Verfassung normierten Fundamentalrechte des Einzelnen als Mensch oder nicht. Wenn welche Menschenrechte der einzelne als Mensch und als Büurger in der Verfassung normiert sind, sind die Grundrechte. Diese Grundrechte beinhalten den Doppelcharakter, erstens ist subjektive Rechte, zweitens ist Element objektiver Ordnung, Die Grundrecht als subjektive Rechte sind nur gewäahrleistet, um die Möoglichkeit der Abwehr staatlicher Beeinträachtigung zu schaffen. Die Grundrechte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dessen Charakter binden die Gesetzgebung, die vollzi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Aber diese subjektiven Rechte korrespondieren ihre objektivrechtliche Bedeutung als negative Kompetenzbestimmung füur die staatlichen Gewalten. In diesem Sinne konstituieren die Grundrechte durch den Einzelnen in das Gemeinwesen einfüugender objektiver Ordnung. In diesem Zusammenhang gewäahrleisten die Menschenrechte als Grundrechte, wenn diese den Doppelcharakter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Element objektiver Ordnung haben. Dies ist ein Massstab. um die in der Verfassung nicht gewäahrleistenen Menschenrechten als Grundrechte verfassungsrechtlich zugarantiere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세계 각국과 한국에서의 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Ⅲ. 인권의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인권의 보장
Ⅳ. 인권의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인권의 보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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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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