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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民法(債権法)の改正論議

이용수 169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北居功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8권 제1호, 49~55쪽, 전체 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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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의 재산법은 1896년 4월 27일에 공포되어 1898년 7월16일에 시행되었고,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의 가족법은 1898년 6월 21에 공포되어 재산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로써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법과 동시기에 성립한 일본 민법전은 19세기말의 근대 법전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출발하였다. 그 후 가족법은 1947년에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면목을 일신하였으나, 재산법은 2004년 문어체가 구어체로 개정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적인 부분까지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산법 자체는 근본적인 개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실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민법의 분쟁해결기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脱法典化(decodification)’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再法典化」를 하는 의미를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① 일반성에서의 전근대적 특권의 배제는 이미 현행 법전이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일반성의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상인 및 사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정한 ‘지위’ 내지 ‘신분’의 특유한 룰이 민법의 일반 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현대적 특권’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특권과 민법이 체현하는 일반성의 원칙과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② 공지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민법(채권법)개정위원회는 물론, 그 외의 개정논의도 “국민을 위한 민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층 자체를 부정해버릴 염려가 있는 법전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일까. 원래 ‘국민을 위한 민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③ 체계성의 관점으로부터 보아도 고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예를 들면, 종래의 판덱텐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 과연, 뛰어난 체계란 어떠한 관점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법의 통합 논의는 국가ㆍ국민의 범위를 초월하는 법전 편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룰의 법전화야말로 근대 법전 편찬의 새로운 의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현대 법전 편찬이 동아시아에서 논의의 도마에 오를 것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日本民法改正の経緯の概要
Ⅱ. 民法改正論議の経緯
Ⅲ. 法典編纂の意義
Ⅳ. 再法典化の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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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北居功. (2011).日本民法(債権法)の改正論議. 법학논총, 18 (1), 49-55

MLA

北居功. "日本民法(債権法)の改正論議." 법학논총, 18.1(2011):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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