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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eparated Korean Families' As A Human Rights Issue

이용수 69

영문명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LEE Dong Bok(이동복)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1號, 7~17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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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북한 적십자사는 1971년부터 40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남북의 이산가족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합 150회의 회담을 개최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적이다. 남한에서는 2000년 도합 125,000명의 실향민(IDPs)들이 적십자회담이 주선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적십자회담이 성취한 것은 한 번에 한 쪽에서 100명이 참가하여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한 북한군이 경비하는 북한의 한 지역에서 3박4일의 일정으로 만나고는 다시 헤어지는 방식의 ‘상봉’이었다. 적십자회담의 주선으로 그 동안 남북간에는 18회의 그러한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000명의 남측 신청자 중 ‘상봉’에 참가하는 데 성공한 이산가족은 1,700여 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의 의미는 황당하다. 125,000명의 신청자는 대부분 고령 이산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청했던 2000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그 가운데 45,000명이 세상을 하직했다. 그런데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규모와 간격으로 진행된다면, 계산상으로 아직 남아 있는 80,000여 명의 신청자들이 모두 그들이 원하는 북의 가족과 ‘상봉’하려면 앞으로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80,000여 명의 신청자들도 절대 다수가 고령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업 방식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이들의 대부분은 북의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적십자회담 방식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님을 명백히 해 준다. 사실은 1970년대 초 적십자회담 초기 남쪽의 대한적십자사는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원하는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① 생사와 거처의 확인 및 통보, ② 서신 교환, ③ 상봉과 방문 및 ④ 원하는 지역으로의 재결합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4단계 심인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 전개를 제안했으나 북한 적십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쌍방 적십자사는 비켜 선 가운데 이산가족 본인들이 상대측 지역으로 가서 자유롭게 이산가족을 찾게 하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맞서서 회담을 교착시켰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이산가족들은 더 이상 적십자회담을 통항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남북적십자회담보다는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단순한 인도주의보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88년 ‘실향민지원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of 1988)라는 이름의 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은 ‘실향민’의 경우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 다. 국제법상 ‘실향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을 월경하지 않은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 쌍방은 쌍방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쌍방 사이에는 ‘국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한반도의 이산가족은 당연히 ‘실향민’들이다. 1988년 판 ‘실향민 지원지침’은 실향민의 경우 이산가족의 “생사와 거처 확인”을 그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그들 사이의 ‘서신 교환’은 물론 ‘영구적 재결합’ 또한 그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 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이번에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에게 “이제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 취급하여 국제여론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하여 이산가족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국제적십자위원회 사 업 방식으로 해결을 추진할 수 있게 도아주기 바란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우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고향을 방문하여 조상의 묘소를 참배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강령하게 요구한다. 문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무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올 가을 유엔 총회에 건의하여 총회가 연례적으로 채택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문에 세계인권선언(1948) 전문을 북한의 모든 각급 학교 교실에 게시하고 북한의 국영 방송과 TV들이 반복하여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구절을 삽입하도록 역할해 주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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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 Bok(이동복). (2011).'Separated Korean Families' As A Human Rights Issue. 신아세아, 18 (1),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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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 Bok(이동복). "'Separated Korean Families' As A Human Rights Issue." 신아세아, 18.1(2011):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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