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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

이용수 547

영문명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im Lebensethikgesetz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문식(Munsik Je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4號, 33~6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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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초기인간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궁에 착상시점 이전에는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배아생성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잔여배아의 5년간 보존기간과 보전기간 경과 후의 폐기의무는 배아생성자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먼저 인간배아에게 생명권과 인간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일단락지은 면이 있다. 그러나 배아의 인간존엄이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배아를 보호하도록 국가에게 강제할 명분을 상실하였다. 5년의 보존기간과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처분은, 잔여배아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사가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는 적절한 보호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가 적극적으로 배아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적절히 보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생명윤리법을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허용되는 연구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부장관이 위원회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명윤리법 규정 중에, 허용되는 연구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제19조 제4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7조, 배아보존기간에 관한 제16조 제1항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In der sog. Lebensethikgesetzentscheidung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zum einen zwar staatliche Schutzpflichten, menschliche Embryonen vor willkürliche Lebensvernichtung zu schutzen, anerkannt, aber doch nicht, dass die Menschenwürde sowie auch das Grundrecht auf Leben dem vor der Nidation stehenden menschlichen Embryo gegeben werden. Zum anderen hat es auch den Eltern des Embryos das Selbstbestimmungsrecht anerkannt. Aber es sei nicht verfassungswidrig, dass überzählige Embryonen maximal 5 Jahre erhalten und doch sie danach vernichtet werden dürfen. Für die Embryonen ist 5-Jahre-Regelung bei den unwillige Eltern angemessene Schutzmaßnahme, aber bei den Eltern nicht, die gerne ihre Embryonen schutzen möchte. Diese Entscheidung ist erste Antwort von KVerfG für bisherige nicht nur ethisch, sondern auch verfassungsrechtlich hektische Debatte über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en in Korea. Da humane Embryonen nicht als Grundrechtsträger geschutzt werden, ist es dem Staat, besonders dem Gesetzgeber nicht so stark verlangt, für die Embryonen Schutzmaßnahme vorzunehmen. Im Hinblick auf Wissenschaftfreiheit ist die Prüfungsmaßstab für die Genehmigung des Forschungsvorhabens nicht unproblematisch, weil sie nicht im Gesetz klar und deutlich, sondern in Rechtsverordnung geregelt ist, obwohl sie für Forschungsfreiheit von Wissenschaftler ganz wichtig und wesentlich ist. Daher genügt es nicht den Anforderungen des Parlamentsvorbehalts und dem Bestimmtheitserfordernis der Ermächtigung. Übrigens kann wegen der Zsammensetzung der Ethik-Kommission die Selbststeuerung oder Eigengesetzlichkeit der Wissenschaft auch nicht sicherlich garantiert werden. Insgesamt ist daher einer Änderung des Lebensethikgesetzes bedürftig.

목차

Ⅰ. 문제의 제기: 기존 논란의 일단락? 새로운 논란의 시작
Ⅱ. 줄기세포생성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Ⅲ. 인간배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Ⅳ.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Ⅴ.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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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Munsik Jeong). (2010).‘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6 (4),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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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Munsik Jeong).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6.4(2010):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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