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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

이용수 185

영문명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nfringemen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수경(Soo-kyoung Le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2號, 35~6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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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출된 창작물에는 독점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 사유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사고와 창조의 영역이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곧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 도중에 보호받는 저작권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 촉발되는 TDM(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의 예외 혹은 면책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 뒤, 몇 년 전부터 입법론적 화두인 TDM면책에 관한 논의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국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DSM(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and 2001/29/EC)을 통하여 TDM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 과학연구 목적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이 허용되고,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복제 및 추출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제3조는 면책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TDM의 목적을 학술연구로 두고 복제 및 추출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인정되지만, 제4조의 경우 주체나 목적의 제한은 없으나 적법한 접근인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가 전제되고 있다. 일본은 인공지능 저작권 논의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인공지능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창작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인공지능이 창작에 활용되는 형태를 유형화한 뒤, 사람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했다면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 될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위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TDM과정을 거치며 데이터의 본래 의미와 다른 형태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TDM 수행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TDM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을 판단하고, 저작물 자체의 성질을 판단한 뒤,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시장으로의 영향을 판단한다. 독일은 2017년에 이미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TDM의 예외적 규정을 두었는데, 저작권법의 제60d조에서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조항에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연구기관은 ‘복제’가 가능하다. 제정 당시에는 미국의 공정이용의 규정이 우리의 저작권법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후에도 개정을 통하여 우리법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의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려를 해야 할 시기이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법의 발달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TDM 관련 입법 논의에 다시금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며 또한 TDM 예외 조항을 만들게 될 경우,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면책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reative works expressing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recognized with exclusive rights known as copyright.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e realm of thought and creativity, once considered exclusive to human intellect, has become possible for AI as well. This development requires substantial amounts of data, and since copyrighted material may be used during machine learning processes, discussions about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the exceptions or immunities concerning Text and Data Mining (TDM), have emerged. First, the concept of data is examined and then expanded to discussions on data utilization. Subsequentl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DM exceptions—a topic of legislative interest in recent years—situations in major countries were compared. In the European Union, the Digital Single Market (DSM) directive, along with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established exceptions for TDM. Exceptions or limitations are permitted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guidelines for reproduction and extraction are stipulated for copyrighted works that member states can lawfully access for conducting scientific research. Article 3 provides immunity for subjects engaged in TDM for academic research and prohibits reserv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However, Article 4 is interpreted as allowing all subjects and purposes without restriction, leaving room for the exclusion of its application by contract or opt-out. Japan, considered a leader in discussions on AI and copyright, has long debated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AI industry and provide incentives for AI creation, Japan has categorized the forms in which AI is used in creation. It is suggested that if a person uses an AI system as a tool for cre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granted to the person. However, if AI autonomously generates a work, it should not be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instead be considered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activities may be exempt from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y qualify as fair use. Therefore, even if the data collected for big data purposes undergoes TDM and is interpreted in a different form, or if discussions arise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during the TDM process, it appears that such issues are judged based on the doctrine of fair use. When fair use applies, the use can proceed without the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TDM constitutes fair use under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involves considering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and the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Germany amended its copyright law in 2017 and introduced specific provisions for TDM. Article 60d of the Copyright Act, titled “Text and Data Mining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specifies that research institutions may reproduce work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to perform TDM. Japan's approach appears relatively liberal regarding TDM, as Japanese TDM is broader in scope than that of Europe. Japan distinguishes betwee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enjoyment and non-enjoyment purposes, potentially allowing a broader exception for TDM. The TDM exception in Japan's legal system, rooted in the civil law tradition, is also evaluated as a potential alternative for expanding exceptions in the European Union. It is widely known that Article 35-5 of Korea's Copyright Act adopted provisions similar to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However, given the limited accumulation of precedents, the criteria established in U.S. case law are still utilized as a standard for judg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과 데이터 관련 쟁점
Ⅲ. TDM에 대한 논의와 법제의 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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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Soo-kyoung Lee). (2024).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 재산법연구, 41 (2),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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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Soo-kyoung Lee).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 재산법연구, 41.2(2024):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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