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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이용수 296

영문명
The Reevaluation of Regulation for Transport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History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문명기(Moon, Myung-ki)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0집, 347~36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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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청조의 ‘제국주의적’(또는 ‘억압적’) 성격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장정>의 또 하나의 주체였던 조선정부가 왜 <장정>을 체결하려 했으며, <장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고, 때문에 조선정부의 ‘非主體的’ 성격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장정> 체결의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여러 사료들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정> 교섭에 임하는 조선정부의 ‘의외의’적극성이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적극성은 <장정>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屬邦’규정을 청조가 강요했다는 종래의 통설을 재고하게 만든다. <장정> 체결에 임했던 조선정부의 가장 강력한 실질적 동기 중 하나는 (대외통상을 통한) 재원확보에 있었다. 통상교섭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魚允中은 청조측 대표인 署理北洋大臣 張樹聲과 天津海關道 周馥에 대해 ① 北道 開市 혁파 및 商民 供饋 폐지, ② 派使駐京, ③ 海禁 철폐 및 通商을 제기했다. 이 세 문제는 모두 기존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정·경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한 어윤중은 <장정> 체결 직후 감생청을 설치·운영했는데,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역시 조선정부의 재정개혁을 위한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 증대를 위해 실행한 대외무역, 특히 인삼무역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정부재정과 왕실재정의 미분리라는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인삼무역의 궁중에 의한 사유화와 독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1880년대 조선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外壓’보다 차라리 ‘內壓’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영문 초록

So many studies on the Sino-Korea Relationships in late 19th century has focused on ‘imperialistic’ significance on the part of China, but on the contrary various materials reveal that Chosun Government also reacted very positively to the signing of the Regulation. In fact, one of the most powerful motive of Chosun Government about the Regulation was to enhance its financial ability through foreign trade and increased tariffs. The key person of the Regulation, Eo, Yoon-joong also planned and enacted a very radical financial policy, that is to reduc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which already became financial burden. Though it has failed, we can clearly see the main purpose of Eo. In addition, foreign trade which was prom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government's revenue, especially ginseng trade, did not show the anticipated result, mainly due to the unspecialized state between government finance and court finance and privatization of ginseng trade by the court. As far as finance and foreign trade is concerned,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late 19th century Chosun society was ‘internal’, not ‘external’.

목차

Ⅰ. 서 론
Ⅱ. <章程>의 체결과 魚允中의 역할
Ⅲ. 대외무역과 정부재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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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명기(Moon, Myung-ki). (2008).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역사문화연구, 3 , 347-369

MLA

문명기(Moon, Myung-ki). "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역사문화연구, 3.(2008): 34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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