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宋朝计赃論罪法略述
이용수 13
- 영문명
- A brief account on the law of Judging the crime according to the stolen goods in the song dynasty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郭东 旭
- 간행물 정보
- 『역사문화연구』제19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30
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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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中国封建法律把涉及财产的犯罪称谓犯赃. 歷代法律对犯赃均以赃物的数量与价值作为定罪
的依据, 即所谓“计赃論罪”. 由于犯赃性质、手段和后果的不同, 对赃罪的惩罚亦轻重不等. 唐律中
把“强盗、窃盗、枉法、不枉法, 受所监监及坐赃”1)确定为“六赃”之后, 使几种主要财产方面的犯罪集
中于一体, 相互比照, 重点打击. 这是古代立法上的一种创新.
목차
一. 賍罪正名和刑罚标准的变化
二. 约“六賍” 为罪范围的扩大
三. 以脏致罪的启脏原则
四. 估脏标准和平脏原则
五. 绢价变动与计賍标准调整
六. 以钱定罪与多种货币比值的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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