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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이용수 4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공영호(Young-Ho Ko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2호, 429~478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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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78년에 Bankruptcy Reform Act 를 통해서 미국 국회는 시범적으로 연방관재인 제도를 시작했고 5년의 시범기간 후에, 국회는 1986년 에 Bankruptcy Judges, U.S.Trustee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의 제정을 통해서 United States TrusteesProgram (연방관재인 제도)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예외적으로Alabama와 North Carolina 주만 연방관재인 제도가 아닌 Bankruptcy AdministratorsProgram (파산 관리인제도)을 채택했다. 연방관재인 제도의 구성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연방관재인들은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21개 지구별로 1명씩연방관재인사무소에 배치되어있다. Washington, D.C. 에는 Executive Office for the U.S.Trustee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가 있고 연방관재인들의 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연방관재인사무소 산하에는 각 주 마다 여러 개의 Assistant U.S. Trustee Offices (부 연방관재인사무소)가 있고 부 연방관재인들이 private trustees (파산관재인)들을 감독,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파산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쟁점은 Bankruptcy Reform Act 제정 이전에 파산 법원 판사가 private trustee (파산관재인)를 직접 임명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파산관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법관이 파산관재인에게 편파적이고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해 충돌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대규모의 회생절차 외에는 채권자들이 능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출하는 경 우는 드물기 때문에, 파산 법원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개정된 파산법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연방관재인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편파적 인 판결의 가능성과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거한다는데 있었다. 또한 가지는 파산 법관이 파산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권한과 기능을 담당 했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을 연방관재인이 담당하게 된 것인 데 그 예로는 모든 파산 사건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감독, 관리를 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변호사 와 전문가들의 비용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한다. 특히 연방관재인이 미 법무부에 소속되었으므로 파산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대처에 보다 더 유리 하게 된 장점도있었다. 파산법이 연방법이고 법무부의 주 역할이 범죄 예방과 형사기소에 있고, 연방관재인이 법무부에 범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남용 적이고 사기성을 가지는 파산을 예방하고 대처하기에 용의하게 되었다.하지만 연방관재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몇 가지 단점도 들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연방관재인제도가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구조 하에 있다는 점이다. 위로는 연방관재인 임명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에 예속되어 있고(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방관재인을 해임할 수 도 있는 권한과 더불어),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가 중앙 본부의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21개의 연방관재인사무소가 있고 총 95개의 부 연방관재인사무소가 각주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 밑의 수많은 파산관재인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 복잡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점과 특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된다는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들이 연방관재인사무소에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다양하고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파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예로 연방관재인사무소는 파산관재인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들은 그 서류와 보고서 준비와 작성에 들어간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예외적이지 않는 한 그 비용신청은 승인된다. 그 비용은 파산재단의 재산 중에서 지급 되게 되고 그 것은 곧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인다는 비효율적인결과를 가져온다.또한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 소속인 연방관재인사무소 와 상대해야 된다는 절차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생겼다. 이전에는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의 관계만 유지해야 하는 단선적인 구조였는데 이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접해야 하는절차적인 부담이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United States Trustees Program
Ⅲ.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Ⅳ.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Program Analogous to the U.S. Trustees or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Ⅴ. Proposals to Improve the Current U.S. Trustees Program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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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공영호(Young-Ho Kong). (2010).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비교사법, 17 (2), 429-478

MLA

공영호(Young-Ho Kong).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Trustees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s and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Analogous Program." 비교사법, 17.2(2010): 42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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