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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이용수 19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민수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0, 2~26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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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최저가낙찰제에 적용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덤핑 입찰의 배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저가사유서 작성에 과다한 노력이 소요되고, 저가 심의의 객관성 부족과 허위 증빙서류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심사 방식의 획일화,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 므로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나 저가 투찰로 인하여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 : ‘제한적 최저가’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심의방식을 개선하여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 고난도 공사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기술 경쟁이 필요한 공사 : 2단계 입찰(two stepbidding)을 통하여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실시- 대형 공사로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최저가 Ⅲ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과 같이 2단계 저가심의를 하되, 저가심의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제한▶ 1단계 저가심사를 폐지하고, 순수 최저가부터 주관적인 저가심사를 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2단계 심사 대상을 선별토록 하고, 저가심의과정에서 발주자의 적극 참여 필요- 단, 1차 객관적 심의는 ‘부적정 공종수’로 평가하기보다는 ‘직접공사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주요 자재비 및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노무비에 대해서 저가심의를 강화해야 함.- 2차 주관적 심사에서는 저가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저가심의의 간소화와 더불어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신기술․신공법,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 2차 심사 대상자가 최소화되도록 입찰 참여자수를 줄이거나 1차 객관적 심사를 강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심의위원별 해명(Debriefing) 제도 도입▶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하여 최저제한가격(Lower Limit)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 제도를 검토하고, 투찰률이 최저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함.- 낙찰률 최저제한선은 현행의 공종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원용하여 1)발주자 설계금액과 2)입찰자 평균 투찰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고, 발주기관마다 공사 종류별로 달리 규정- 발주자설계금액을 비공개로 하여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을 손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함.- 최저제한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가운데,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동원하여 원가를 낮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수정 등을 확인하여 최종 낙찰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조달청 1군 범위를 3~4개 군으로 세분하여 입찰참가자수를 줄이고, 체급별 경쟁을 강화

영문 초록

목차

1. 논의 배경
2. 최저가낙찰제 제도 개선 동향 및 파급 효과, 문제점 분석
3. 건설업체 인식도 조사(감사원 공동)
4.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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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민수. (2010).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이슈포커스, 2010 (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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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이슈포커스, 2010.1(201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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