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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방향

이용수 371

영문명
Deregulation of the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이용만(YoungMan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1권 제1호, 5~2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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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많은 규제를 양산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질서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전환의 첫 번째 단추는 공급 규제적인 정책들을 완화 내지는 폐지해 나가는 것이다. 수요 억제적인 규제들은 공급확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장왜곡 효과가 큰 규제들은 수요억제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급부문과 수요부문 모두에서 간접개입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prior government developed a lot of regula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Even though over-regulation, the market unstabilized during the prior government period. The current government is going to promote deregulation because the government believes expanding housing supply through deregulation could b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deregulation could induce the market instability in the short term. The best policy in this dilemma would be 'orderly gradual deregulation'. The first way of such deregulation is to mitigate the supply-suppresse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demand-suppressed regulations remain until the supply-side deregulation has on effect. At the same time, the command-and-control policies on all sectors of supply and demand have to be replaced by the market-bas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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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YoungMan Lee). (2008).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방향. 부동산 도시연구, 1 (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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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YoungMan Lee).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방향." 부동산 도시연구, 1.1(200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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