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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환고용을 위한 공공분야 A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9

영문명
Improvement of Affirmative Action for Kore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Employment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저자명
나운환(Na, Woon-Hwan)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9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7.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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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직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채용에서부터 배치, 보직, 평정,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등의 내용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등학교이후의 공직분야에서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이들을 지원하고 잠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적극적우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은 첫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 68.3%에 달하는 적용제외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하며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10%까지 확대하고 5%를 목표로 하는 고용하한제의 도입과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 율이 공직 평균 고용 율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대표적인 공공분야 입직을 위한 교육기관들인데 이들 대학들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체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규정을 적극적 우대정책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transi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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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Na, Woon-Hwan). (2005).전환고용을 위한 공공분야 A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9 (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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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Na, Woon-Hwan). "전환고용을 위한 공공분야 A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9.1(200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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