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消滅時效에 관한 약간의 考察
이용수 70
- 영문명
- A Stud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윤선(Lee, Yoon-seon)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15집, 147~193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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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消滅時效라는 것은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權利消滅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그것은 權利消滅의 추정이나 단순한 證據方法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給付를 거절하는 抗辯權의 부여나 절차상의 訴權의 소멸이 아닌 權利自體를 消滅케 하는 原因事實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根據를 밝히고 效果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문제라고 할 수 있다.
事實狀態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權利關係를 保護함으로써 社會秩序維持라는 法의 使命을 달성하려고 하는 다른 制度와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制度는 아니다. 물론 우리 민법상의 制度가 모두 배후의 權利關係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占有와 같은 制度는 權利狀態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支配라고 하는 외부적인 形式에 의하여 法律的인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本權과는 별개의 制度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民法의 態度에서 본다면 時效制度가 가지는 事實狀態의 尊重이라는 점에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時效制度는 占有와는 달리 진실 된 상태와 事實狀態가 충돌하는 경우에 後者에게 優先權을 두는 制度이므로 事實狀態 자체에 대한 비중보다도 비교형량 과정에서의 배려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충돌할 때 진실 된 관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은 그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도 논리적 체계인 民法에 모순 없이 포섭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時效에는 取得時效와 消滅時效가 있는데 이들을 舊民法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現行民法에서 消滅時效를 總則에서 取得時效를 物權編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민법상의 時效制度 운용과 관련하여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의 규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를 지적하여 規定形式의 차이에서 적용되는 原理의 상이성을 지적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견해는 存在理由와 消滅時效의 효과에 관하여 規定形式의 變化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時效도 하나의 法律上의 制度라고 한다면, 그 規定形式에서 存在原理와 適用의 實際를 도출해 내는 것도 方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形式論理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法에서의 規定形式을 초월하여 法理論을 전개하는 것도 法의 실제성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이론이 되기 쉬운 것이다. 이에 대한 균형 있는 해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상의 制度는 각각의 存在理由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制度와 관련성하에서 民法의 論理體系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함으로써 民法의 理念達成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와 관련된 논의는 연혁적인 이유에서 전개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制度의 存在根據를 규명하는 것은 그 本質을 명확히 하여 法律的인 사명의 달성에 봉사하게 하고 또한 實用的인 측면에 그 制度를 둘러싼 法規定에 명확한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紛爭을 방지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영문 초록
A prescription is the system which accepts a fact as true if a actual fact is continu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an aspect of right. It contains a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n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system is applied rationally when a basis of the system is defined accurately, because it endows a factum with legal effect.
We need the system to establish social order and to preserve evidence and because we can not provide protection for a person who neglects exercise of his rights.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lapses when a concerned person claims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cas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목차
국문요약
I. 序論
II. 時效制度의 立法例
III.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IV. 消滅時效의 效果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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