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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이용수 8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최준혁(CHOI Jun-Hyouk)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377~39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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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결에 관한 검토
Ⅲ. 마치며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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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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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준혁(CHOI Jun-Hyouk). (2008).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형사정책, 20 (1), 377-391

MLA

최준혁(CHOI Jun-Hyouk).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형사정책, 20.1(2008): 37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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