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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이용수 36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1號, 511~54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29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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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이 프랑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국민투표 회부권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몇몇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1962년 11월 6일 헌법재판소 결정48)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헌법 개정절차가 아닌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헌법은 제89조에서 헌법 개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89조에서 정한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89조에서 정한 헌법 개정절차를 통해서가 아닌,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헌법 제11조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투표법률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투표로 채택된 법률은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로 한정이 될 것이고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률의 형태로 회부된 것에 대하여 단지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본질상 사건의 내용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을 정치적인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서 사법 소극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법 적극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사법 소극주의로 나가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상실하면 곤란하겠고 너무 사법 적극주의로 나가서 정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 제11조를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11조를 통한 헌법개정은 1962년 이후 한번도 없었으며 무리한 헌법개정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헌법재판소 결정
Ⅳ. 헌법 제89조에 의한 헌법개정절차
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Ⅵ.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
Ⅶ. 평석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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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학선(JEON Hak-Seon). (2007).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 (1), 511-548

MLA

전학선(JEON Hak-Seon). "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1(2007): 5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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