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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22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方勝柱(Seung-Ju B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1號, 411~44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29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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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강남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조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재산권의 적용을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도의 질식적 내지 교살적 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침해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특히 제1재판부의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제2재판부는 1995년 6월 22일의 재산세결정(BVerfGE 93, 121)에서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과세에 대한 절대적 상한선을 재산권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를 논하고 있는 선행논문들은 이러한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을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과세의 상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6년 1월 18일 소득세ㆍ영업세결정(2 BvR 2194/99)에서 이 반액과세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과세의 상한선으로서 반액과세원칙의 부적합성과 그 대안으로서 비례의 원칙의 적합한 적용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의 계속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Ⅲ.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Ⅳ. 반액과세의 원칙의 대안으로서 비례의 원칙 심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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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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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方勝柱(Seung-Ju Bang). (2007).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 (1), 411-447

MLA

方勝柱(Seung-Ju Bang).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1(2007): 4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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