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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이용수 280

영문명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Affirmative Ac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승호(Park Seung-H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3號, 287~337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1
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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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구조, 차별구제, 또는 다양성 달성이라는 단기적 목적과 색맹의(인종적으로 공정한) 그리고 성맹의(성별적으로 공정한) 사회 달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자격있는 남성과 비소수계 후보자들보다 자격있는 여성과 소수계 후보자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정책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은 Croson 사건 이전에는 미연방대법관들의 견해가 갈렸으나, Croson 사건에서 엄격심사 기준이 등장하고, Adarand 사건에서 어느 단계의 정부이든 정부가 취한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엄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엄격심사 기준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긴절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엄밀하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여러 가지 목적, 예컨대 과거차별구제, 다양성 증대, 역할모델 제공, 소수계 공동체에 서비스 증대, 균형잡힌 노동력 달성 등을 가지고 취해진 바 있으나 현재 미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차별구제와 고등교육에서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들도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취하는 기술적 방법으로는 할당제, 점수제, 목표제, 연공서열 탈피, 소수계 대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 등이 있으나, 할당제는 경직성으로 인하여 살아남기 어렵고, 고정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제도 할당과 등가물로 평가받으며, 목표제는 유연성으로 인하여 인정되고, 연공서열 탈피는 인정받지 못하며, 소수계 대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은 선거구획정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인종을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이 살아남을 여지가 많다.

영문 초록

  No topic in constitutional law is more controversial than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is a policy of favoring qualified women and minority candidates over qualified men and non-minority candidates with the immediate goals of outreach, remedying discrimination, or achieving diversity, and the ultimate goals of attaining a color-blind (racially just) and a gender-free (sexually just) society.
  Three issues are discussed. First, what level of scrutiny should be used for racial classifications benefiting minorities ? Second, what purposes fo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re sufficient to meet the level of scrutiny ? Third, what techniques of affirmative action are sufficient to meet the level of scrutiny ?
  It now is clearly established that strict scrutiny is used to evaluate all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plans. Major objectives of affirmative action are as follows: remedying past discrimination, enhancing diversity, providing role models for those in minority communities, increasing services for minority communities, and attaining balanced work force. The techniques of affirmative action are as follows: numerical set-asides, using race as one factor in decisions to help minorities, deviation from seniority systems, and drawing election districts to increase minority representation.
  Court decisions must operate within a political culture. Although they may affect this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forces also shape the ultimate meaning of judicial action.

목차

Ⅰ. 서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목적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기술적 방법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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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Park Seung-Ho). (2006).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2 (3), 2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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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Park Seung-Ho).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2.3(2006): 2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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