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언론과 선거
이용수 207
- 영문명
-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in the age of Internet Medi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경근(Kang Kyung-Ke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3號, 119~14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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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3년 7월 2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이 가운데에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정의견의 이론적·실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헌법적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조항은 제82조의 3(컴퓨터 통신을 잉용한 선거운동)과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있을 뿐, 인터넷언론 관련 조항은 찾기 어렵다. 그러한 현실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제출배경'으로서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버이 제정된 이래",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 매체로서 주목을 받는 등 선거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의 확충을 넘어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까지 법제화 개정의견을 낸 것은, 그 한 가지 점만으로도 지니는 바 의의는 크다. 그런 바탕 위에서, 선관위가 그 개정의견을 통하여 '공직선거'에서 인터넷언론을 신문, 방송 등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동등한 매체로서의 법적 취급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오해려 늦은 감이 있는 진전된 입법의견이라 하겠다.
다만, 인터넷언론의 보호와 규제는 인터넷언론의 정의 획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 즉 사이버공간에 터 잡은 새로운 정보전달매체를 가능한 한 언론매체 내지 매스미디어로 볼 수 있는 이론의 정립, 통신과 방송의 융합 현상의 수용성에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이를 '신문'과는 별개의 '통신·방송'이라는 독자적인 언론매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리의 분석이 있어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와 새로운 입법의 기반이 튼튼해진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 ?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요청을 받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즉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준용하기로 한 부분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역시 이와 관련성이 있다. 인터넷언론이라 지칭되는 양태들을 언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또는 통신의 비밀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기본권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가능한 한 정간물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 법조를 선택하는 법제 운영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은 그 모범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중 인터넷언론 관련 사항
Ⅱ. 인터넷언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전체적 평가
Ⅲ. 선거운동시 인터넷언론과 신문 등 언론매체간의 동질적 취급의 문제
Ⅳ. 인터넷언론의 정의의 적절성 문제
Ⅴ.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인증제의 도입 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의 문제
Ⅶ. 맺는 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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