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운영상의 문제점 및 법제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5
- 영문명
- A Proposal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ocial Impact Bond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legal support of the Operation-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나현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5권 제3호, 91~12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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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투입,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나 세금을 들인 만큼 반드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영국 등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고용‧교육‧건강‧교정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충남 부여군,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상사업운영조례를 근거로 보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대표적 이유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근거법률이 부재한 상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각 단계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인프라 기반이 열악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착수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과 노력에 대한 운영기관 측의 비용 부담의 문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적합한 대상 분야 선정의 문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내지 부서의 부재와 담당 실무자의 잦은 인사 이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제지원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어서 생경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체계 기반을 잘 마련해 놓는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은 클 것이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영문 초록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r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investing taxes and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r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investing taxes and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However, social problems are not necessarily solv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ax money spent. Recently, SIB(Social Impact Bond) which is an efficient financial expenditure method that effectively solves social problems, has been gaining attention. SIB can be defined as a busines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receives investment to create social outcomes and the government purchases the social outcomes achieved by the private sector afterward. SIB is accepted as an effective budget execution and public policy promotion method of the government, mainly in Europe, including the UK, and North America. SIB is being actively opera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correction. In Korea, Seoul City enacted the SIB operation ordinance for the first time in 2014 and implemented the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2016. Since then, Gyeonggi-do, Buyeo-gun and Hwaseong-si have been implementing SIB based on the SIB operation ordinanc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ven after more than 10 years, SIB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 reasons why SIB has not been activated include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and the poor basic infrastructure required for each stage of the SIB. Other issues include the burden of costs on the operating agency for the long time and effort required in the preparatory stage before starting the SIB, the problem of selecting a target field suitable for the SIB, the absence of a dedicated organization or department in charge of the SIB, and the frequent personnel changes of the staff in charge. In order to review the above problems and solve them, we inte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legal support plan for legislation related to the SIB and active central government support. The SIB may feel unfamiliar because it is an unprecedented method. However, since it has a clear goal of eas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f the foundation of the operating system is established with central government support, the actual financial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will be large, and it will also be highly efficient in solving social problems.
목차
Ⅰ. 서언(序言)
Ⅱ. 국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
2.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제 현황
3.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Ⅲ.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 방안
1. 신속한 법률의 제정
2.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3. 대상 분야의 확대
4. 전담기구‧부서 및 전담인력의 배치
5.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Ⅳ. 결어(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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