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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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uggestion for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of Folktales
- 발행기관
- 한국구비문학회
- 저자명
- 김혜정
- 간행물 정보
- 『구비문학연구』제74집, 113~14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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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5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법」을 시행하게 된다. 그 결과 「문화재법」(1962년)에는 없었던 ‘라. 구전전통 및 표현’ 분야가 신설되어 설화의 국가문화유산 종목 지정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단 한 종목도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이야기판이 소멸하면서 구비 설화의 전승도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각종 문화센터 수업이나 지자체 사업 등을 통한 이야기 구연 활동, 유튜브의 수많은 옛이야기 구연 채널 등으로 대표되는, 설화의 다양하고 활발한 현대 전승 양상을 간과해서 생겨난 오해이다.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입장은, <구렁덩덩신선비>, <구복여행>, <콩쥐팥쥐>,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등은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설화로, 이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면 문화적 고유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설화의 가치는 세계적 보편성을 공통분모로 하되,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고유성 등의 다채로운 실현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을 근거로 우리 설화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고유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업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였다. 우선 설화의 현대 전승 양상이 지닌 무형유산적 가치를 해명하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 ‘라’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분류상의 오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분야에 대한 정의, 범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라’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지정 무형유산 조사,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설화에 관한 종합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설화의 현재 전승을 보호,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 설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라면, 설화와 연관된 신앙과 풍속, 축제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유산의 형태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As Korea joined the “UNESCO Convention” in 2005, Korea implemented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ct” in 2016. As a result, a field of “Ra(라). Oral Tradition and Expression”, was newly established, making it possible to designate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item for folktales. Nevertheless, until August 2024, not a single event has been realized in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of folktales. This is due to the view that since the 1980s, the traditional Iyagipan(이야 기판) has disappeared, and the transmission of oral stories has also been cut off. However, this recognition is a misunderstanding caused by denying that the current transmission of folktales continues actively through the “Beautiful Story Grandma” project and numerous old story telling channels on YouTube etc. Another position against the designation of folktales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s the opinion that Gureongdeongdeongsinseonbi(구 렁덩덩신선비), Kongji Patzzi(콩쥐팥쥐) are folktales with global universality and lack uniqueness, and can lead to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value of folktales can be found in various realization patterns such as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uniqueness. Therefore, the designation of a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tem of folktales is an important task to protect our identity and uniqueness.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opinions to revitalize the designation of folktales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tems. It is urgent to clarify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of the current transmission of folktales and to redefine the definition, category,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a(라)” field. In addition,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should be promoted, and the discovery of local intangible heritage should be actively supported. Aside from that, the construction of a digital archive of folktales should protect and promote the current transmission of folktales.
목차
1. 시작하며
2. 「무형문화재법」제정에 따른 변화와 논란
2.1. 무형유산의 범주 확대
2.2. 범주별 종목 지정의 불균형
3.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방해하는 편견들
4.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을 위한 제언
4.1. 현대 전승 양상의 무형유산적 가치 탐색
4.2. 정의, 범주, 분류체계 재정립
4.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4.4.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구축
4.5. 국가무형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의 이원화
5.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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