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스포츠 개념의 변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이용수 174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conceptual change of e-sport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남기연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6권 제1호, 137~1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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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스포츠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정식 또는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선정된 종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게임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기기그리고특수장비등을이용하는VR 스포츠도e스포츠의종목에포함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e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게임물을 매개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해져가고있는e스포츠종목의선정에서도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또한체육시설을법률상정의내리고있음에도게임물은제외하고있어게임물을이용하는체육시설의경우에는체육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해, 이용자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스포츠가 갖는 개념과 법적 정의를 현행 법률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e스포츠의 개념에 대해 재분석해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e스포츠를대하는상황을통해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e스포츠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이스포츠법상e스포츠의정의에서스포츠라는용어를사용하고는있지만, 스포츠의본질적개념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e스포츠의 수단에 있어 게임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과 이 때문에 e스포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게임물만을종목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등의 문제점이나타나고 있다. e스포츠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게임물 외에 AR·VR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변화하는 e스포츠 종목의 선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e스포츠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개정하고 e스포츠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e스포츠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As e-Sports is selected as an official or demonstration event in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Asian Games, its status is rising day by day. In addition, looking at the selected events, not only traditional games, but also VR sports using software, electronic devices, and special equipment are included in e-sports event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law defining e-sports recognizes it as e-sports only when games are used as a medium, so it is difficult to flexib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e-sports event selection. In addition, since games are excluded from the law defining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using games are not
recognized as sports facilities, and users are not guaranteed the minimum safety prescribed by the relevant laws.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discuss ways to expand the legal definition of e-sports, ways to recognize e-sports facilities as sports facilitie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governance for the promotion of the e-sports industr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e스포츠 개념에 관한 현황
Ⅲ. e스포츠 법적 개념의 한계
Ⅳ. e스포츠 법적 개념의 확장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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