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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호경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7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Authorized Detective System to Revitalize the Security Guard System: Based on the Expert Delphi Interview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김봉수(Kim, Bong-Soo)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1호, 51~7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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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0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탐정학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탐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1999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부재와 법무부와 경찰간의 주관기관 논쟁등으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탐정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주변의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조사회사라고 불리는 업체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사고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고 관련되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대표적인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나 은행의 직원, 신용조사업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변호사들까지, 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요구나 계약에 의하여 사건·사고의 실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일종의 탐정활동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탐정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사회 깊숙이 들어와있으며, 산업분야의 일정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제도권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 제정되지 못하고 입법종료 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안의 예고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탐정 관련 용어를 검색해 보면 여러 기관, 업체, 협회, 학회 등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속히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사이트 들도 쉽게 검색이 된다. 탐정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탐정업의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탐정업의 부적격자들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비탐정제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호경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학에서 탐정 관련 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학(공법), 범죄학, 경찰학,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탐정학과 박사과정,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제도의 인식여부,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여부, 현재탐정자격증의 혼재에 대한 의견,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 제도, 정책의 필요성 여부, 공인탐정제도의 운영 담당 부처, 공인탐정관리를 위한 센터나 협회의 설립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선행 연구가 다소 부족하고 전문가 의견이 다소 불일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질문의 체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델파이 기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인탐정제도는 25명의 전문가들이 도입이 필요하며, 가장 절실한 부분의 하나가 법안의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탐정제도의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공인탐정직무집행법’, 경호·경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탐정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창출하기 위해 ‘탐정지도사’를 제안하였으며, 주기적 직업윤리교육 등 담당할 협회가필요하고, 신임탐정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역할, 내부징계를 통한 경각심 등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경호경비학회내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경호경비탐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과정인 탐정제도의 이해, 경비업법, 민간경비론등 관련 과목 등의 개설을 제안해 본다.

영문 초록

Since the role of a detective is only a means to assist the work of an investigative agency and is not a state agency, I don't think the offense against the public sector will be very big like the voice of concern. In particular, in order to create jobs for students in related departments through detective work,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e immortalized due to lack of legislation, the detective law is expect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quickly. The development of our detective industry with foreign detectives who are somewhat active in Korea will also expect competitiveness with foreign detectives, and citizens will be able to receive blind spot services that they have not received before.(Kim Bong-soo, 2019) Through many studies, countries except Korea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re introducing a detective system and providing security services in various fields. Until now, we have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through similar detective businesses such as errand centers and Heungshinso, so there has been constant approval and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Currently, some universities have opened detective departments to conduct research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students' interest is increasing, so the need for legislation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detective system and manage qualifications has been studied a lot through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25 experts said that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needed to be introduced, and one of the most urgent parts was the preparation of the bill. In order to create a new job to activate the security and security system, we need an association to educate and train new detectives, establish an official detective association through internal disciplinary action, and revise the security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동향 분석
Ⅲ.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Ⅳ. 경호경비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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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Soo). (2022).경호경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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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Soo). "경호경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022):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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