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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이용수 273

영문명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by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김제선(Kim, Je Sun) 황성완(Hwang, Seong Wan) 문상혁(Moon, Sang Hyuk)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2권 제2호, 27~5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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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의 현황과 그 자치입법의 체계 중 정책의 수혜대상,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조성 정책의 원칙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변화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수용하는 도시(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공간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장벽 또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자치입법 활동의 의미를 지닌 무장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장애도시는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편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이미지이며, 고령시대의 필수적인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의 기반으로서 사회정책과 직결되어 있고,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정보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필수적 정책로드맵의 일환으로 전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에 대한 지향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무장애의 대상, 둘째는 무장애의 범위, 셋째는 무장애의 원칙과 관련된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무장애도시 정책의 수혜대상과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원칙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체계로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와 그들과 동행하는 가족들이며, 나아가 전체 지역주민, 여행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영역으로 주거, 건축, 이동, 교통, 편의시설, 관광, 복지, 일상생활, 문화, 체육, 공원, 공간, 멀티미디어, 홍보, SNS, 사회적 인식, 행정, 재정,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원칙(또는 기준)으로 보편성, 접근성, 형평성, 지역성, 평등성, 보충성, 참여성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지향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은 실효성을 갖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of policy beneficiaries, policy project areas, and policy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self-governing laws. Barrier-free is connected with a city (community) that accommodates diversified and diverse social members, and is not limited to space design or product design, but appears as a policy and autonomous legislation that breaks down institutional barriers or improves social awareness.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a barrier-free city is a representative image of universal welfare that is accessible and convenient for all, is connected with social policies as a basis for improv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in the elderly, and is an essential policy roadmap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pproached the direction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ree aspects. It is an approach to the subject of barrier-free, the scope of barrier-free, and the principle of barrier-free. As a system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create a barrier-free city for local governments, the targets of the policy are not only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ut also the transportation-disabled people such a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their families, local residents, and travelers. The areas of ​​policy are housing, architecture, movement, transportation, convenience facilities, tourism, welfare, daily life, culture, physical education, park, space, multimedia, public relations, SNS, social awareness, administration, financ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etc. The principles (or standards) of policy are universality, accessibility, equity, locality, equality, subsidiarity, and participation.

목차

Ⅰ. 서론
Ⅱ. 무장애의 개념 및 무장애도시의 의미
1. 무장애의 개념
2. 무장애도시의 의미에 대한 접근
Ⅲ.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1. 무장애도시의 수혜대상
2. 무장애도시의 정책영역
3. 무장애도시 조성의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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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Kim, Je Sun),황성완(Hwang, Seong Wan),문상혁(Moon, Sang Hyuk). (2021).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사회복지법제연구, 12 (2),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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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Kim, Je Sun),황성완(Hwang, Seong Wan),문상혁(Moon, Sang Hyuk).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사회복지법제연구, 12.2(2021):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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