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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憲法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槪念

이용수 6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Sports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姜京根(Kang Kyung-Keu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7권, 237~25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0.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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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스포츠’라는 현상을 헌법 규범화 할 만큼 그 스포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화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작으로 한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문화국가’의 과제로서 장려․육성 받는 문화의 한 현상이며,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포츠와 국가사이에 규범적 관련성이 있어 그 실현을 위한 적용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원리의 상관성을 인정한다면, 스포츠 개념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 전개의 단초로 삼는다. 현행 헌법은 스포츠란 용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문화헌법의 한 부분으로서 ‘스포츠와 문화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스포츠라는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규범적 기능을 가진다. 동시에 국민은 문화적 환경 조성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향수권의 향유주체로서 균등하게 스포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진다.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활동하는 자유 및 그 자치권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들을 전제로 할 때, 스포츠 개념의 최소기준은 신체적 활동이며 다만 스포츠 자체는 생산활동이 아니기에 ‘노동’ 내지 ‘근로’의 개념과 구별케 하면서 이를 운동이나 놀이 내지 근로 등과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의 당구장 결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헌법에서의 스포츠 개념의 설정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인식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essay concentrates on defining constitutional reconstruction of sports system by analyzing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f the sports in cultural state such as Korea. Sport as social phenomena includes some legal aspects such as constitutional democratism and rule of law. And then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sports and the culture. It summarizes that the people ha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ports activities. Furthermore It contains the sports autonomy. And we can see that the minimum elements of sports fundamental rights contains the physical activities, and it differentiates the conception of labor . Furthermore the a billiard hall 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definition of sport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pre-understanding of various elements such of cultural aspects, physical activities, and sport autonomy.

목차

Ⅰ. 韓國憲法의 文化國家的現象으로서의 스포츠
Ⅱ. 文化國家現象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國民의 權利로서의 스포츠權
Ⅲ. 國民의 스포츠權의 對象으로서의 스포츠의 槪念
Ⅳ. 스포츠의 槪念設定에 關聯하여 參照되는 憲法裁判所의 決定
Ⅴ. 스포츠의 槪念設定을 위한 몇 가지 槪念的徵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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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姜京根(Kang Kyung-Keun). (2005).憲法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槪念.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7 , 237-256

MLA

姜京根(Kang Kyung-Keun). "憲法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槪念."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7.(2005): 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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