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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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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Justification Grounds and Penalty Borderline of Sports Injury Behavior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嘉司(LUO JIASI)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3권 제2호, 29~4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5.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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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상당성이론으로부터 발단이 된 윤허위험이론은 일부 경기치손행위의 정당화근거입니다. 규칙내의 경기치손행위는 정당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범죄에 귀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규칙을 위반하였고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을 손상시킨 행위도 윤허위험법위 내에 속하므로 범죄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경기규칙을 위반하였고 또 고의적으로 타인을 손상시킨 행위는 윤허위험법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범죄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실시한 치손행위는 응당 범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영문 초록

发端于社会相当性理论的允许危险理论是某些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规则内竞技致损行为属正当行为,不应入罪。违反竞技规则并过失致人损害的行为属于允许风险范围内行为,不宜入罪。违反竞技规则并故意致人损害的情形超出了允许风险范围,可以入罪。非出于竞技目的而实施的致损行为应当入罪。 The allowed danger theory, which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social worthiness, are the justification grounds of some sports injury behaviors. Sports injuries caused within sports rules fall into legitimate behavior and should not be convicted. The behaviors of violating sports rules and committing injuries by mistakes belong to allowed danger, and it is not proper for such behaviors to be convicted. Violating sports rules and committing injuries on purpose exceed allowed danger and such behaviors can be convicted. Injuries caused by non‐sports purpose behaviors should be convicted.

목차

一、竞技致损行为正当化根据评析
二、竞技致损行为的刑罚边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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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罗,嘉司(LUO JIASI). (2010).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 (2), 29-49

MLA

罗,嘉司(LUO JIASI). "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2(2010):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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