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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확대

이용수 17

영문명
Die Erweiterung des Aufführungsrechts von Musikwerken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최상필(SANG-PIL CHOI)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2호, 159~17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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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상의 공연권은 판매용음반의 재생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며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음악감상실 등 판매용음반의 재생을 업으로 하는 영리사업주는 음악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용음반의 재생을 영업으로 하는 업소 이외에도 최근에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 혹은 일반음식점영업에서도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판매용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그 음식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고 보아 적절한 보상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의 공연 행위를 통해 레스토랑, 커피숍, 바, 호프집 등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음악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주장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의 근거와 외국의 입법례를 최근의 법원판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이 당해 공연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음식점 등에도 관철되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상이 지급됨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저작권법이 우리 사회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급부-반대급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혹은 진정으로 국민의 문화적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아울러 논의되고 있다.

영문 초록

Das Aufführungsrecht enthält mit dem Recht, ein Musikwerk durch persönliche Darbietung zu Gehör zu bringen und dem Recht, ein normales Werk bühnenmäßig aufzuführen. Von Bedeutung ist dises Unterscheidung zum einen im Hinblick auf unterschiedliche Behandlung bei der Schrankenregelung des § 29 kUrhG. Zulässig ist die öffentliche Wiedergabe eines veröffentlichten Werkes, wenn die Wiedergabe keinem Erwerbszweck des Veranstalters dient, die Teilnehmer ohne Entgelt zugelassen werden und im Falle des Vortrags oder der Aufführung des Werkes keiner der ausübenden Künstler eine besondere Vergütung erhält. Es ist aber umstritten, ob für die Wiedergabe ist eine angemessene Vergütung zu zahlen. Die Vergütungspflicht sollte für Veranstaltungen der Jugendhilfe, der Sozialhilfe, der Alten- und Wohlfahrtspflege, der Gefangenenbetreuung sowie für Schulveranstaltungen entfallen, sofern sie nach ihrer sozialen oder erzieherischen Zweckbestimmung nur einem bestimmt abgegrenzten Kreis von Personen zugänglich sind. Dies gilt nicht, wenn die Veranstaltung dem Erwerbszweck eines Dritten dient. Jedenfalls sind öffentliche bühnenmäßige Aufführungen eines Werkes stets nur mit Einwilligung des Berchtigten zulässig, dagegen sind öffentliche Wiedergaben einer Verkaufsschallplatte in Cafe, Restaurant usw. ohne Einwilligung des Berechtigten zulässig. Jedoch sind die Urheber von Musikwerken der Meinung, dem Rechtsinhaber eine angemessene Vergütung zu zahle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무도가산점의 법적 근거 및 인정단체 현황
Ⅳ. 무도가산점 인정종목 선정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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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상필(SANG-PIL CHOI). (2011).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확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 (2), 159-178

MLA

최상필(SANG-PIL CHOI).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확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2(2011): 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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