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방법
이용수 19
- 영문명
- Ways to Exercise Co-author s Copyright of a Joint Wor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최은희(Choi, Eun-Heui)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2호, 257~2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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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동 창작 및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저작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자의권리 행사 방법과 관련한 국내외 저작권법 조문, 해당 판례, 논문 등 문헌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은 단일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소위 ‘공유저작물’과 구분된다. 공동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창작’, ‘공동관계(공동창작의 의도가요구되나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엄격한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분리이용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공동저작물의 표현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득하게 된다. 공동저작자는 일반적인 단독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갖게 되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다른 공동저작권자들간의합의 없이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침해에 따른 민사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 행위를 두고 공동저작권자간 형사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동저작(권)자 간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형사 소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법 조문 및 분쟁 유형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권)자가 공동저작물에대한 권리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분석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창작이 활성화되고공동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properly exercise co-author s copyright of a joint work at this point of time when co-creation( collabo ) and its uses have been increasing. For this study, joint work and joint author s right related copyright laws, cases, and articles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re thoroughly review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Joint work means the work jointly created by two or more persons, and of which the portion of respective contribution may not be utilized by taking it apart. Joint work is distinguished from a jointly owned work which is a general copyrighted work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To be established as a joint work, three factors should be met: (1) creation by two or more authors; (2) co relationship with intention to create a copyrighted work together; and (3) their contributions being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Even though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a work, only people who actually contribute to create expression parts of a work can become co-authors of a joint work. Co-authors are entitled to moral rights & property rights and able to exercise their copyrights. Co-author’s property right to a joint work may not be exercised without the unanimous agreement of all the holders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in such cases, each holder may not prevent the agreement from being reached or refuse the consent in bad faith. When copyrights of a joint work are infringed by a co-author s arbitrary exercise without the unanimous consent, other co-authors can seek civil remedies such as a claim of monetary compensation against a co-author who has infringed. However, co-authors had better not indict other co-authors as copyright infringement even though our copyright law enacts penal provisions. Because a co-owner of a copyright is not liable to other co-owners for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he/she only violates a way to exercise co-author/co-owner s copyright. In conclusion, at this point of time when conflicts between co-authors/co-owners can be increased with the use of a joint work, co-authors/co-owners reasonable and law-abiding right exercise is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저작물의 개념 및 요건
Ⅲ.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방법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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