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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

영문명
A Study on the Rescission of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and User Protection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고형석(Ko, Hyoung-Suk)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1권 제1호, 47~7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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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중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동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그 반환기준이 이용자보호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은 체육시설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모든 체육시설이용계약에 대해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에서는 이용자를 회원, 일반이용자 및 이용자로 세분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와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금액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해소권의 발생과 환급금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업자의 반환의무는 그 사유의 발생이 아닌 이용자의 계약해소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해소권의 발생사유로 이용자의 사정과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와 체육시설업자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사유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계약해소시 이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의무적 체결이 필요하며, 일정한 이용기간 및 이용료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s are increased, damages of users are also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is a long-term contract, a user may not be able to use it. However, many disputes arise because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does not allow rescission right of user or imposes excessive penalty even if allows i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users of sports facilities,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of 2016 was amended. However, the standard of return of the fee is legalizing the abuse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not the us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all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The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amend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sports facility utilization contracts. Second, users are subdivided into members, general users and users, bu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l users and users. Third, the reason for rescissions of the contract are stipulated only by the circumstances of the user and the inability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However, there is also a reason for natural disasters, delay of performance or imperfect performance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Finall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f fe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the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시설이용계약의 개관 및 관련 법들간의 관계
Ⅲ.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용계약의 계약해소와 환급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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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형석(Ko, Hyoung-Suk). (2018).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 (1), 47-77

MLA

고형석(Ko, Hyoung-Suk).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1(2018):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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