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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이용수 51

영문명
Effect sports Arbitration Agreement of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유소미(Yoo, So-Mi)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2권 제2호, 25~4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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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가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 형태의 스포츠 조직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체와 선수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최고심급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CAS의 판정 권한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의 체결은 보통 스포츠 단체의 규칙이나 규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Claudia Pechstein은 도핑(Doping) 혐의로 국제빙상연맹으로부터 내려진 징계 조치에 불복하면서, CAS,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독일 법원들의 판결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 합의의 체결과정에서 자발성 여부, CAS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에 분쟁의 관할권을 CAS로 하는 중재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느냐이다. 현실적으로 선수가 중재 규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회 출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AS의 중재절차에 유럽인권협약이 적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징계가 민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중재 합의에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갖춰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CAS가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보장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재 제도는 매력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스포츠선수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고려할 때, 그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Pechstein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emphasis on commer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sports is complicating the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members. In particular, various disputes arise over the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sports organizations and athletes caused by the Single position principle(Ein-Platz-Prinzip) rule of the pyramid. In order to solve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which is neutral and independent, plays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s based on arbitration agreements made by the free decision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u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concluded in a manner that agrees with the arbitration provisions contained i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ports association. German speed skater Claudia Pechstein has filed a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llowing a ruling by German courts following a process of rights relief through the CAS and Swiss Supreme Court, defying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for doping. In the course of conclu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issue focused on whether the CAS was voluntary and ensured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First of all, the agreement between the sporting organization and the players on the arbitration provision to make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the CAS is based on free will. In reality, when players do not agree to the arbitration rules, it can not be seen that players voluntary intentions have been assumed, considering that they can not compete in the tournament. In relation to wheth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be applied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CA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ffirms that the discipline is a civil case an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ccompanied by a forcibleness. In connection with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a court of arbitra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oncluded that CAS has implemented procedural assurance as set forth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has established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s a cour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disputes arising in the field of sports, the arbitration system can be regarded as an attra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relative inferior standing of athletes, a steady effort is required to procure measures to enhance their rights protection.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Pechstein in this respect seems to have a meaningful impact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Pechstein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Ⅲ. 스포츠 중재 합의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의 적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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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남기연(Nam, Ki-Yeon),유소미(Yoo, So-Mi). (2019).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 (2), 25-46

MLA

남기연(Nam, Ki-Yeon),유소미(Yoo, So-Mi).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2019):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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