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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개정

이용수 28

영문명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les effets du contrat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현진(Hyunjin KIM)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74호, 219~24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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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4년, 법무부 산하의 민법개정위원회는 한국민법개정을 위한 개정안(이하 2014 개정안이라 한다)을 내놓았다. 2014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계약의 효력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개정위원회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그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하여 개정안에 일반규정을 신설하였다. 계약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정변경의 결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사자를 이에 구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정변경을 인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법원에 수정이나 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538조의 2). 둘째, 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에 요건에 있어 당사자의 귀책사유 요건을 버리고 채무불이행의 중대성의 요건을 추가하였다(동조 제1항). 이는 국제적 입법동향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제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만 해제가 인정된다(동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 이행최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동조 제2항 단서). 계약해제 요건에 관한 일반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모든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제 요건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셋째, 개정위원회는 장래에 계약의 효력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기를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였다.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와 그 이외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안 제544조의 2). 마지막으로, 개정위원회는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목적물 반환과 그에 대한 사용이익 및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명확히 규정하였고(개정안 제548조 제2항).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의 예외를 추가하였다 과실의 반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인정한다(동조 제3항). 이는 거래의 안전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목적은 계약의 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여 계약법과 조화를 이루고 민법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제행사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어 현행의 위험부담이론과의 충돌문제가 예견된다는 점, 사정변경시 계약의 수정권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수정,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남용의 우려는 없는지, 법원이 당사자들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앞으로 민법학계가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RÈVE PRÉSENTATION DES EFFETS DU CONTRAT
Ⅲ. LA RÉFORME DES EFFETS DU CONTRAT DANS L’AVANT-PROJET
Ⅳ.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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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Hyunjin KIM). (2016).채권법의 개정. 민사법학, (74), 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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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Hyunjin KIM). "채권법의 개정." 민사법학, .74(2016): 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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