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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채무불이행에 관한 한국법의 개정

이용수 43

영문명
La réforme du droit coréen de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이은희(Eun-Hee Lee)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74호, 249~27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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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민법전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규율하는 법조문들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강제이행청구권에 관한 제389조; ②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제387조, 제388조, 제390조부터 제399조; ③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부터 제553조).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발표가 있으므로 발표자는 강제이행청구와 손해배상에 관한 한국법의 내용과 그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소개하였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추완청구권(제388조의2),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제395조 제2항), 불완전이행의 경우의 전보배상(제395조 제3항), 대상청구권(제399조의2). 민법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을 서로 다른 곳에서 규율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한다. 하지만 불완전이행에 대한 일반적 제재로서 추완청구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개정안제388조의2). 인도된 물건이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약정한 바와 합치하지 않아 이행이 불완한 때에는 매수인은 물건의 교환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언제나 선호되는 이행청구의 문제이다. 개정안은 이행거절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다(개정안 제395조 제2항).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유지에 필요한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급부이행을 뒷받침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해도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법관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여 오던 대상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개정안 제399조의2는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대상의 범위를 명시한다. 민법개정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규범에 관하여 구조적인 변경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적 경향에 맞추어 채무불이행 일반규범과 담보책임을 통일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ction en exécution
Ⅲ. La responsabilité contratctuelle
Ⅳ. La restitution des avantages indu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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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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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un-Hee Lee). (2016).채무불이행에 관한 한국법의 개정. 민사법학, (74), 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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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un-Hee Lee). "채무불이행에 관한 한국법의 개정." 민사법학, .74(2016): 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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