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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이용수 1951

영문명
Social worker identi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이명현(Lee, Myoung Hyu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5권 제1호, 3~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0.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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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 복지사의 인권은 클라이언트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한다. 그러나 사회 복지사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 타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변혁을 위해 전문적인 실천을 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정작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도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사 인권문제와 관련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고 그들의 열악한 권리보호 실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복지계에서는 상식화되어 있던 문제 상황, 즉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과정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이슈가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 실천을 수행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복지에서는 노동하는 한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전념해야 할 전문가가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심각한 인권 실태가 이슈화되고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과제로까지 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자기 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적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되, 전문성까지 더욱 강조하는 상황인 것 같다. 휴먼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숙명이라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업인으로서 안전하게 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가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체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공제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니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에 입각한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사 정체성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의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돕는 전문직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살피고 돌보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말랑말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성이 남의 인권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복지사의 인권존중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복지사의 유연한 정체성 특성에 부합하는 법적 장치 강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적 대응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헌신과 전문성 발휘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관점에서 존중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맞추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을 통해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인권 교육권을 비롯하여 지식과 기술 선택권 등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과 존중의 내용이 반영된 원칙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적 장치는 현실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자주적인 조직 관리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자의 관리 방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 내의 컴플라이언스 규칙을 확립하여 인권존중 및 안전보장을 위한 법령준수와 윤리경영에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스스로의 권리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의 수단적 근무를 벗어나 기관 운영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장치와 당사자의 권리옹호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제적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should also be protected in the same way as our customers. However, the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has been relatively ignored. Also, I did not receive any legitimate compensation. The social worker, to assert their rights is a difficult conflict situation. Client is dependent on the social worker. However, since it is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the Client, social workers are relatively indifferent to the human rights of their own. It can be organized into three identities of social workers in this situation.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signed a labor contract social worker as an expert have been working on the basis of social workers, a high value and knowledge to try to self-sacrifice, such as the clergy, and employers it is a welfare workers activities. Social worker, has been exposed to without measure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identity of thes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welfare obtained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is as follows. First, to set the principles that have been recognized and respected socially. I want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of the employer. I practice the principles of compliance voluntary operators. It must be able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system management workers away th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ve center to solve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social workers, to protes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You must obtain the right to receive respect and to be operated actively advocacy and legal system of these devices, able to work safely.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
Ⅲ. 사회복지사 인권보호의 딜레마
Ⅳ. 인권보호를 위한 복지법제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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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Lee, Myoung Hyun). (2014).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사회복지법제연구, 5 (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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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Lee, Myoung Hyun).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사회복지법제연구, 5.1(2014):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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