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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195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정웅채 이진형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7권 제2호, 177~21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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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모집합투자의 구 조에 따라 기관별로 그 규제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사모투자 전문운용사의 신설과 함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 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구성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건전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요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목적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각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여 운용사들 의 사모펀드 규제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사후등록제로 일괄 규 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완화와 규제합리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 된 규제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투자 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직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인 투자자보호의 약화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Ⅱ. 사모집합투자기구 개관
1. 집합투자의 기본구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유형
3. 헤지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 재간접펀드
5. 외국의 사모펀드 규제
Ⅲ. 사모펀드 규제의 방향: 투자자보호와 규제
완화간 조화의 필요성
1.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2. 투자자보호와 규제완화
3. 투자자보호와 규제완화의 적절한 조화
Ⅳ. 개정안에 관한 사모펀드 기관별 검토
1.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진행 현황
2. 집합투자업자
3. 집합투자기구
4. 투자자
5. 감독기관
6. 자산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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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채,이진형. (2014).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7 (2), 177-218

MLA

정웅채,이진형.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7.2(2014): 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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