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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18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노태석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219~229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1.01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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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2010년 상반기에 개정된 「은행 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겸영업 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 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 종 등에 대한 여신한도를 여신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업종별 여신한도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을 완화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 른 기업공시제도 정비와 함께 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특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 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 를 부과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 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은행 관련 법령
2. 자본시장 및 보험 관련 법령
3.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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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석. (2010).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3 (2), 219-229

MLA

노태석.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3.2(2010): 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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