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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31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노태석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231~26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1.0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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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번 호의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와 관련한 판례와 자금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취인의 사기죄 성부 와 관련한 판례 그리고 착오송금에 있어 상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은 행과 선물환계약을 2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환율변동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은행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은행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정도를 확인한 판례이다. 두 번째 판례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 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해서 판시한 사안으 로,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설명하고 중도환매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 은행에 대해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있으나, 원고가 중도환매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난 후에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은행 의 책임을 제한한 판례이다. 세 번째 판례는 예금수취인의 사기죄 성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 한 경우에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마지막 판례는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효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이 사안에서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이어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주 의의무와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대법원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2. 수익증권 판매에 있어 주의의무(대법원 2010.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3. 예금수취인의 사기죄 성부 여부(대법원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4. 착오송금과 상계 문제(대법원 2010.5.27.선고 2007다66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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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석. (2010).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은행법연구, 3 (2), 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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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석. "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은행법연구, 3.2(2010): 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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