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the Abortion Crime Bill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연취현(Chui-Hyun Youn)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9권 2호, 92~127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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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9.4.1.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 이유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형량한 결과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는 형태는 헌법에 위반하며, 위하력을 가지지 않은 낙태죄 조항은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후 국회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 6건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 안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형법상 제27장 낙태의 죄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합법화된 낙태를 지원하는 절차를 모자보건법에 정하는 방식을 취한 3가지 안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부분을 수정하고, 합법화되는 낙태의 절차와 한계를 모자보건법에 정하는 나머지 3가지 안으로 대별된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 그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입법재량의 한계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위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형법 제27장을 삭제하는 방식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낙태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낙태 허용 기간의 문제, 숙려기간의 문제, 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 모자보건법상 상담의 문제, 미성년자 시술에 있어 동의의 문제, 의사의 정보 제공 의무 부과의 문제 등 정부 제출안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한계 문제, 태아의 인격권에 대한 검토, 기본권 충돌 시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중립의무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2019.4.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for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Paragraph 1, ‘doctor’ were unconstitutional. At the time, the reason for the decision was that the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as a result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form of protecting only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abortion crime clause that did not have the power to violate the abortion The reason for this was the fact that the fetus' life was not effectively protected in a conflict situation.
Afterwards, six criminal laws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s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reason of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These proposals can be classified into two positions in their approach to abortion, which are three eye and criminal laws that take the method of completely deleting the crime of abortion in Chapter 27 of the Criminal Act and stipulating the procedure for supporting legalized abor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Chapter 27, the crime of abortion is amended, and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legalized abortion are roughly divided into the remaining three categories set forth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I n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fetus's right to life and the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ere in conflict in determining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and set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solve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Looking at the above amendments with this point in mind, it can be questioned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in the form of deleting Chapter 27 of the Criminal Act deviated from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ther hand, in revising the laws related to abortion, the problem of the abortion permission period, the period of consideration, the problem of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he problem of consultation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problem of consent in the treatment of minors, and the imposition of the docto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ven if we look only at the government proposals,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addition, if alternative legislation is to be prepared, the nature of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limitation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e review of the fetus'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state's duty of neutrality to protect all basic rights to the maximum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must also be considered. point you will have to rememb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Ⅲ. 기본권 충돌 해결방식의 관점에서 본 형법 개정안
Ⅳ. 정부 발의안을 기준으로 본 낙태죄 개정안의 해결과제
Ⅴ. 대안 입법에 고려할 사항
Ⅵ. 마치며
Ⅶ. 보론 - 현재 낙태죄의 효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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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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