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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軍亂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强償 적용 검토와 조선의 塡補論 관철

이용수 0

영문명
Reviewing Japan’s Reprisals application in the post-processing of the Imo Military Rebellion and carrying out the Compensation argument of Joseon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심규보(Kyu-bo SIM)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10집, 73~10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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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임오군란 이후 전개된 조·일간의 사후처리 교섭을 살펴본 것이다. 임오군란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대륙침략’과 ‘협조노선’으로 양분되어 서로 다른 평가가 공존한다. 또한 조·일간 교섭에서 조선의 대응은 수동적 존재로 표상될 뿐 지금까지 유의미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일본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선의 대응 논리에주목하여 그 의미를 서술하고자 했다. 1882년 7월 23일 군민에 의해 발생한 임오군란은 일본공사관 파괴로 이어져 조·일 양국 간 국제적인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이 임오군란의 발발 이후마련한 계획은 국제법상 ‘강상(强償)’의 개념에 근거하여 ‘배상(賠償)’을 강제한것이었다. ‘강상’은 피해국이 가해국과 체결한 조약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력을 동원해 가해국의 재산이나 토지를 저당으로 잡아서 ‘배상’을 강제하는 것을의미했다. 임오군란 당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이러한 ‘강상’에 입각해 조선이 담판에 응하지 않을 시 무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은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와 보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들은 ‘강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강상’의 시행에 대비했다.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교섭 당사자인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전달되었다. 하나부사는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조선에 ‘배상’을 요구하면서‘강상’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나부사는 조선이 협상을 지연하자 최후통첩을 보내 조선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상’의 계획은 청군의 입경과 대원군의 압송으로 교섭이 타진됨에 따라 이행되지 못했다. 일본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조선에서의 이권을 ‘배상안’에포함시켰다.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배상’요구에 대해 ‘배상’이라는 일본의 규정을 부정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유원과 김홍집은 ‘배상’이 실제로요구되었던 ‘전쟁’과 ‘강상’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요구에 대응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배상’라는 용어는 ‘전보’로 대체되었고 일본의 이권 요구는 거절될수 있었다.

영문 초록

On July 23, 1882, The Imo Military Rebellion, which was caused by soldiers and the people, led to the destruction of the Japanese legation. and The incident escalated into an international affair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law that Japan applied to Joseon in the post-processing of the Imo Military Rebellion was ‘reprisals.’ The specific plan of ‘reprisals’ prepared by them led to negotiations with Joseon. However, the reprisals was not implemented due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stead, Japan demanded indemnification from Joseon. The indemnifications included the interests of Joseon. Joseon refuted Japan’s demands by presenting an international examples. Joseon wanted to change the term ‘indemnification’ to ‘Supplement(塡補)’. Joseon paid a lot of money. However, Joseon succeeded in defending its own interests in part through its ‘Supplement(塡補) theory’.

목차

1. 머리말
2. 임오군란 직후 국제법에 근거한 일본의 ‘强償’ 적용 검토
3. 조선의 賠償案 수용 지연과 일본의 ‘최후통첩’
4. 국제사례를 통한 조선의 塡補論 관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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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심규보(Kyu-bo SIM). (2024).壬午軍亂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强償 적용 검토와 조선의 塡補論 관철. 한국근현대사연구, (), 73-105

MLA

심규보(Kyu-bo SIM). "壬午軍亂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强償 적용 검토와 조선의 塡補論 관철." 한국근현대사연구, (2024): 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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