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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출산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34

영문명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 der Massnahmen zur Geburtsratenerhöhung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신옥주(Okju Shi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0집 3호, 153~199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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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합계출산률이 0.72명이다. 불과 약 20년 만에 합계출산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출산률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 연금 및 사회보장 재원 고갈, 국방인력 부족, 학생 수 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24년 합계출산률이 0.7명 이하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제 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먼저 저출산 관련 대응법제의 토대를 이루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저출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혼과 정상가족, 출산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각을 벗어나 자유롭게 구성된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록동반자법은 저출산대응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가족을 헌법상 보호되는 헌법 제36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의 실현을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등록동반자법과 같은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산률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OECD국가들과 EU에서 오랜 연구결과 밝혀진 것처럼 평등실현과 경제적 안정 및 노동력확보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 중 출산률과 관련성이 큰 시간, 재정, 인프라를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출산률 제고와 관계가 있는 법정책들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하여 가족정책의 영역은 아니나 청년층에서 혼인과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 양질의 일자리확보를 위한 노동정책,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정책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Die Fertilität 2023 war 0.72 in Korea. Nach der Einschätzung wird sie unter 0.7 im Jahr 2024. Die Problematik der sehr niedrigen Geburtsrate in Korea liegt darin, dass wir wegen der Geschwindigkeit der Rückgang der Fertilität dessen Folgen bezüglich der geschürumpten Bevölkerungszahl und der veralterten Gesellschaft im verschiedenen Bereichen wie Wirtschaft, Sozialversicherung, Erziehung, Verteidigung usw. nicht gut vorbereiten könnten, Es ist daher dringend, effektive Massnahmen, die jetzige Massnahmen ergänzen oder ändern sollten, gegen den Rückgang der Geburtsrate einzusetzen. Zuerst wird es den Paradgmenwechsel verlangt. Die heiraten und Beburt gehört zum persönlichen Bestimmungsrecht, das man frei entscheiden können und von der Verfassung gewährt sind. Aber zwei wichtige Gesetze im Zusammenhang mit dem Thema hat im Hintergrung den Gedanken der Geburt als sozialen Verpflichtung der Eltern. Im「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Art. 5 Abs. 1 bestimmt : “Die Bürger müssen die gesellschaftliche Bedeutung der Geburt oder Kindererziehung sowie der Veränderungen infolge der Alterung der Bevölkerung anerkennen und sich aktiv an Maßnahmen zur Bekämpfung niedriger Geburtenraten in einer alternden Gesellschaft beteiligen und daran mitwirken, die vom Staat und den lokalen Regierungen umgesetzt werden.” Auch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rt. 3 definiert Familie zu eng wie folgt :“Der Begriff „Familie“ bezeichnet die grundlegende Gruppeneinheit der Gesellschaft, die durch Heirat, Blutsverwandtschaft oder Adoption gebildet wird.” Und im Art. 8 verankert sich folgende soziale Pflicht von Bürger: “Alle Bürger müssen die gesellschaftliche Bedeutung von Ehe und Geburt anerkenne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저출산 원인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
Ⅲ. 한국의 인구정책으로서 저출산대응법제의 내용과 개정방안
Ⅳ. OECD, EU 및 회원국 독일의 가족정책을 통한 저출산대응 법제 고찰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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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Okju Shin). (2024).저출산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국가법연구, 20 (3), 153-199

MLA

신옥주(Okju Shin). "저출산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국가법연구, 20.3(2024): 15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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