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인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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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Death of Soldiers and Associated Legal Challenge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송기춘(Ki-Choon Song)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3호, 63~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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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므로 적절하게 예우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군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전사, 순직 등 사망 구분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등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등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룬다.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에서 검사 또는 경찰 등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군인 사망사고의 60~80% 가량이 자해사망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어 쉽게 종결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부대적 요인에 관한 조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순직의 유형 구분의 문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사이의 충돌이나 부조화의 문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단지 수사가 아니라 사망에 관한 부대적 요인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망한 군인의 사망구분과 보훈 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여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군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에 대해 유족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아울러 가지면 좋을 것이다. 현재 사망원인의 재조사를 역시 군에 관련되는 국방부에 속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널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사건 재조사와 사망구분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기관에서 맡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새로이 조직되는 군인권 감독기구는 1. 군인권 보호와 이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 2. 유족의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의 조사, 3. 군인 사망시 사망구분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심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영문 초록
The death of a soldier signifies a profound sacrifice and dedic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and as such, it should be properly honored. It also reflects the values upheld by the nation. This article address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death of soldiers, including distinctions between combat-related deaths, duty-related deaths, and other categories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Act, as well as decisions regarding national merit and compensation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and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Recentl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transferre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military deaths from the militar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considering that approximately 60-80% of recent military deaths are suicides, these cases often lack criminal allegations and are quickly concluded, potentially leading to inadequate investigations of significant unit-related factors. This highlights a limitation of the current system. The article also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categorization of duty-related deaths, conflicts or inconsistencies between the National Merit Act and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Enforcement Decree, among other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ate agency independent of the military to investigate not only the deaths of soldiers but also the related unit-level factors. This is crucial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ho also serves as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uld fulfill this role. Additionally, this agency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decisions regarding death classifications if objections are raised by the bereaved families. Currently, the Central Military Merit Review Committee, which operates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responsible for re-investigating the causes of death. This could be seen as a conflict of interest, as it involves self-judgment. To address this, it may be beneficial for a newly established Military Human Rights Supervisory Body to assume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re-investigations and death classification judgments. In summary, this new body should be responsible for 1) the protection of and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military human rights, 2) the investigation of military death cases based on complaints from bereaved families or ex officio, and 3) the re-investigation and review of death classifications upon objections from the bereaved.
목차
Ⅰ. 시작하며: “나의 명복을 빕니다.”
Ⅱ. 군인의 사망과 사망원인의 조사 문제
Ⅲ. 군인 사망구분의 문제
Ⅳ. 군인의 사망구분과 보훈의 상관관계의 문제
Ⅴ. 마치며: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인사망사고 조사기관의 상설화를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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