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비교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betwee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최철호(Chol-ho Choi)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3호, 263~2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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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 한다)’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은 “國と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이하 협의의 장에 관한 법이라 한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목적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정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지방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여 입안하고 실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각 대신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법률에서 정의하는 “협의의 장”이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의하는 장소, 즉 상호 협의(회의)를 거쳐서 “공동결정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한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일본의 협의의 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두 법률의 제정목적을 비교하면 일본은 법률 명칭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계가 있는 특정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다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특정 정책을 협의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균형발전까지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법의 협의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법률 명칭은 조금 달리 정하고 있지만 입법목적이나 내용이 서로 유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법률의 단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Local Cooperation Council Act is the “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Local Cooperation Council” in Korea, and the “Act on Place of consult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Japan. The purpose of enacting the Nation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Act in Korea is to determin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which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deliberate on important policies related to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ocal autonomy and regions.
The purpose of enacting the Act on the Place of Japanese Consultation is to promote effective and efficien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ministers and local representatives on the planning,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affecting local autonomy.
The venue for consultation in Japanese law means a place of opportunity for the state (National government) and provinces to exchange opinions on an equal footing, that is, a “place of joint decision” through mutual consultation (meeting), and does not refer to a specific administrative agency. Korea'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the venue for Japan's consultation. Comparing the purpose of enacting the two laws, Japan, as the legal name implies, focuses on the meaning th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onsult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promote specific policies, while Korea includ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eyond the scope of discussing other policies, including the purpose of Japan's enactment.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is much wider and more diverse.
Although Korea and Japan have slightly different legal nam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Act, which has similar legislative objectives and contents, and derive suggestions for Korean law.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관
Ⅲ. 일본의 국-지방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개관
Ⅳ. 한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비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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