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에 대한 일고(一考)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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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rect Perpetration under Article 25⑶⒜ of the ICC Statut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규(Seong-Gyu Kim)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2호, 119~1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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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는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 가운데에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범을 예정하면서, 그 타인이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구애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C는 그 규정에 따른 간접정범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 도구로 이용되는 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의 이른바 ‘정범배후의 정범(Täter hinter dem Täter)’의 형태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ICC는 그러한 ‘정범 배후의 정범’의 개념이, 조직적 권력 기구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 즉 조직지배(control over an organisation)에 의한 간접정범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해석은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문언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로마규정」의 목적을 중시하는 것인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간접정범의 표지(標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의 형태로서 ‘정범배후의정범’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간접정범의 개념적 외연을 같은 조 제2항의 특수교사 등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정범 배후의 정범’은 그 조항이 예정하는,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간접정범으로서 논해질 수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Article 25 ⑶⒜ of the ICC Statute, indirect perpetration requires that the perpetrator commits the offence ‘through another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that another person is criminally responsible. In this regard, the decisions of the ICC note that, the provision appears to contemplate two possible forms of indirect commission: one arising from a person as a mere instrument who does not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nother brought about by a criminally responsible person charged with an intentional crim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Furthermore, the ICC interprets the concept of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to include using an organised apparatus of power for making another person commit a crime (‘perpetrator’s ccontrol over an organisation’). Such an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terms of of Article 25 ⑶⒜ of the ICC Statute, but above al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values the aims of of the ICC Statute. Suc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thought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petration by means,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as a form of indirect perpetrator pursuant to Article 34 ⑴ of the Korean Penal Code.
However, if the conceptual extension of an indirect perpetration is considered to affect the aggravated forms of abetting the commission of a crime under Article 34 ⑵ of the Korean Penal Code,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can be discussed as indirect perpetration pursuant to Article 34 ⑵, so to speak, as indirect perpetration in a broad sense.
목차
Ⅰ. 서 론
Ⅱ.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에 따른 간접정범의 표지(標識)
Ⅲ. ICC의 재판 실무에서의 ‘정범 배후의 정범’의 관념화
Ⅳ. 이른바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의 개념
Ⅴ. 의사(意思)지배의 형태로서의 조직지배의 개념적 허용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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