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업승계 사례분석
이용수 104
- 영문명
- Case Analysi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Family Business Asset Ratio and Equity Holding Requirement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임경인(Kyung-In L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1권 제1호, 191~2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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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납부유예와 상속공제를 비교하여 볼 때, 납부 시점을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것보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은 증여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시점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종류의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였을 때 가업자산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명문규정이나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특례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하는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과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해석하고 납부한 증여세로 인한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자산 비율 유지 또는 제고의 유인이 발생하여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환급을 인정하는 것이 정산이라는 제도의 개념에도 부합하게 된다.
상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1인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따라서, 동업기업 또는 부모 모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가업승계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 이외의 승계방안을 모색하거나 특례적용 대상자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등 지배구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검토할 때 핵심이 되는 사안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 요건에 대한 해석이 된다.
당초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이 특례의 적용 범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해석변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대표자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승계시점에 임박하여 개인 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가업과는 관계없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추가 취득한 지분을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은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과 그 외 다른 방식의 거래 및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특례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 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re of Korea’s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can be calle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Tax prevention through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s more advantageous to the taxpayer than postponing payment until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and using the gift tax exemp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does not end the tax obligation and must be settled at the time of inheritance. However, there are no prestigious regulations or interpretations on how to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family business assets when the two types of special provisions are used in conjunction.
Considering the equity between taxpayers who use special provisions and those who do not, 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assets as of the date of donation and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assets as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hould be reflected and interpreted to enable refunds due to gift taxes paid. When interpreted in this way, the incentive to maintain or increase the proportion of family business propert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gift tax special case can meet the purpose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pecial cas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gift tax special case. Recognizing a refund conforms to the concept of settlement.
Clues were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15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30-6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ing only one heir or donor to use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gift tax special case if there are multiple major shareholders. Therefore, partnerships or companies that both parents own shares need to change their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seeking succession measures other than those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increasing the share of those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Initially, the Tax Tribunal and the Tax Tribunal judged that additional stocks acquired must be held for more than 10 years to receive special cases, but due to the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tocks that have not been held by heirs for more than 10 years may be subject to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or gift tax exemption. This change in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reasonable considering that if there are multiple largest shareholder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the special case is limited to one.
However,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if the share acquired by the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as subject to special cases without any special conditions, the following side effects occur. Special taxation cases are also applied in the case of converting personal assets into stocks or merging with a company not related to the family business. The fact that additional shares acquired through trading, capital increase, merger, etc. are subject to special cases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supporting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is not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is unreasonable in terms of equity. Therefore, shares additionally acquired as gifts from families such as spouses and transactions acquired from other counterparties must be treated differently when determining the subject of special appl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연계활용 시 가업자산 비율 적용상 문제점
Ⅲ. 추가취득 주식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 적용상 문제점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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