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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이용수 12

영문명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i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 6. 29, 2022Du56586, etc.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연부(Youn Boo Joung)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1호, 31~6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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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신규주택공급과 관련이 깊은 법률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다. 이 중 신규주택공급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은 단연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에서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사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사업유형이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인정 여부가 근본적인 쟁점이 된다. 도시정비법 역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는 조합원 수의 변동 및 지분쪼개기를 제한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외형적으로 통일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정비사업 실무계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인정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학계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최근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이 참조할 학계의 연구가 없었던 실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 2022두56586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원심은 논거 및 결론에서 첨예하게 상반되었다. 이에 본고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에 관해 대표성을 지닌 최근 판례-대법원 2022두56586 판결 및 그 원심과 제1심,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 및 그 원심, 광주고법 2018누6446 판결, 서울고법 2022누34502 판결 등- 전반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대법원 2022두56586 판결 및 그 원심과 제1심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해당 사례에서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1인다물권뿐만 아니라 1세대다물권의 상황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상의 판례에 대해 본고는 그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판단, 세대기준 규정과 인별기준 규정의 중첩 적용을 쟁점으로 도출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개념분석, 실정법의 적용 및 학설 분석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주로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해석론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대상 판례의 쟁점 중 그 성격상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피고가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처분의 무효 확인-은 본고의 결론에서 보충하였다. 즉, 결론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law responsible for the biggest axis of new housing supply is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 are very close to people's lives among the Improvement Projects stipulated in the Urban Improvement Act. In these cases, the fundamental issue is whether the status of the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are recognized since the Improvement Projects are implemented by supplying new housing to those who participated as an Association Memb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lso has provis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limits the Right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This is to restrain the inflow of speculators and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existing association members by limiting changes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splitting shares.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cases in the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court's ruling on individual cases appeared to be an inconsistent result. The working community on the Improvement Projects has been quite embarrassed by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cademic research on it, even though the legal situ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is not st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s—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 6. 29, 2022Du56586, etc.—that are representative c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 6. 29, 2022Du56586 dealt with not only the case where one person owns a number of housings but also the situation where one household owns a number of housings as the major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arguments in the precedents above. For example: (1) determination of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2)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 household standard regulation and individual standard regulation; and (3) statutory interpret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례 및 참조판례 등
Ⅲ. 조합원 지위 등 및 관련 규정의 중첩적용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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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부(Youn Boo Joung). (2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원광법학, 40 (1),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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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부(Youn Boo Joung).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원광법학, 40.1(2024):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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