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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금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의 현실성

이용수 5

영문명
The Reality of Problems on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in Korea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가을(Gha-Eul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1호, 97~13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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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대법원은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의 취소로써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등기와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와 민법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취소’의 무효를 통하여 사해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그로부터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사해행위의 유효로써 수익자의 소유라는 결과로부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이익(소송상의 이익)은 사해행위의 무효뿐이다. 더불어 판례는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의 명의는 책임재산으로 취급하나, 이는 잘못된 법적 의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다. ‘등기’는 허위의 사실로 법적 의제가 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의제를 한다면 등기(형식)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판결은 지금 우리 채권자취소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Civil Act has only two articles concerning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rt. 406 and 407. Numbers of academic theories point out the problem that there is a disharmony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art. 406 and art. 407.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interpreting “revocation” in art. 406 as relative effect, but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in art. 406 as “to return the object itself which the beneficiary or subsequent purchaser has received” to harmonize the word of art. 407. This is the problem that is pointed out by many scholars. As a result of that, the beneficiary lost the object, though he or she has still the ownership of it by reason of a relatively valid contract between obligee and beneficiary. The object that returns to the obligee is regarded as his or her property only for the execution proceeding. That means the actual right of the object belongs to the beneficiary, but formally belongs to the obligee. I could not agree with the legal fiction. Because the legal fiction shown by the precedent is established using wrong method. Where did the problem like that come up? This matter arises out of the disharmony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art. 406 and the word of art. 407.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890 is that problem itself. So we have to fix the problem anew by a interpretation or revision.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채권자취소권의 현실성
Ⅳ.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의 현실성
Ⅴ. 대안의 모색: 채권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의 조화
Ⅵ. 결론: 해결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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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Gha-Eul Kim). (2024).지금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의 현실성. 법학논총, 44 (1), 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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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Gha-Eul Kim). "지금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의 현실성." 법학논총, 44.1(2024): 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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